신탁건물 월세 임대차 계약에서 최우선변제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신탁건물 월세 임대차 계약에서 최우선변제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작성일 2023.07.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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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교 앞에서 원룸을 알아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회사 소유의 건물에 보증금 500/ 월세 40만원에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저의 보증금이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권에 따른 최우선 변제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신탁건물 임대계약에서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아래 항목 이외에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계약상의 임대인을 건물주가 아닌 실소유주(신탁회사)로 설정하거나 둘을 공동임대인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2. 1번이 불가하여 신탁회사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임대인과 단독 계약하는 경우 신탁회사의 임대차계약 승낙서(동의서)를 받아야한다.

3. 개인간의 임대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계약상의 임대인을 건물주가 아닌 실소유주(신탁회사)로 설정하거나 둘을 공동임대인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수탁사의 동의를 얻거나 신탁말소 조건으로 위탁자와 계약을 하시면 되겠지요.등기부상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는 것이지요.

2. 1번이 불가하여 신탁회사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임대인과 단독 계약하는 경우 신탁회사의 임대차계약 승낙서(동의서)를 받아야한다.

---> 신탁사의 동의를 얻거나 신탁말소조건으로 하면 되겟지요.

3. 개인간의 임대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당연한 것이지요.

<주의>—답변도 아닌 횡설수설 글로 자기 지식이 없는 자들의 쳇GPT나 AI 답변을 퇴치 합시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신탁건물 월세 임대차 계약에서 최우선변제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권에 따라, 임차인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보증금의 1,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신탁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최우선변제금의 보호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상의 임대인을 건물주가 아닌 실소유주(신탁회사)로 설정하거나 둘을 공동임대인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1번이 불가하여 신탁회사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임대인과 단독 계약하는 경우 신탁회사의 임대차계약 승낙서(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간의 임대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탁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의 사항을 주의하여 최우선변제금의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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