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특약사항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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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세 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22.5-23.5 1년 계약입니다.
23.4월 23.7까지 거주하고 퇴실하겠다 말씀드렸었던 상황이고 집주인은 살고싶은 만큼 살다가 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세입자 저보고 구하라 하고 중계수수료도 제가 지불해야한다고합니다.
이미4월에 7월경쯤 퇴실하겠다 말씀드렸는데
묵시적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가정 하에
6월 7월 8월까지 3개월 채우면 저는 보증금 및 중개수수료 지불하지 않고 임차인 보호법에 의하여 퇴실 할 수 있나요?
22.5-23.5 1년 계약입니다.
23.4월 23.7까지 거주하고 퇴실하겠다 말씀드렸었던 상황이고 집주인은 살고싶은 만큼 살다가 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세입자 저보고 구하라 하고 중계수수료도 제가 지불해야한다고합니다.
이미4월에 7월경쯤 퇴실하겠다 말씀드렸는데
묵시적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가정 하에
6월 7월 8월까지 3개월 채우면 저는 보증금 및 중개수수료 지불하지 않고 임차인 보호법에 의하여 퇴실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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