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말부터 보증금 4500/1

작년 10월말부터 보증금 4500/1

작성일 2023.06.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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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말부터 보증금 4500/110 내면서 동거인과 살고있는데 직업상 이유로 인해 지방에 내려가서 지내야 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이사를 해야하는데 돈이 다소 필요한 상황이고 동거인이 혼자 월세부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년치의 월세를 보증금으로 지불 후 나머지 보증금을 받을 수있을까요? 선불로 내고 있어서요
2년 후에는 동거인도 다른곳으로 가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동거인이 바로 이사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기간까지 월세를 납부하는것이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나쁠것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증금 차감하고 남은 보증금은 당연히 반환 받으실 수 있고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증금은 말그대로 해당 임대차목적물이 퇴실 시 문제가 없을 경우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파손이나 공과금 연체, 관리비 연체 등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해당 금액을 부담하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하게 하는 보증금의 개념입니다.

임대인이 만약 선불로 2년치 나머지 월세를 모두 받고 보증금을 반환해주면 좋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보증금의 일부를 남겨놓고 선불로 월세는 모두 지급한 후에,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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