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달 연체한 세입자의 협박

월세 3달 연체한 세입자의 협박

작성일 2023.05.29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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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까지 계약된 세입자가 3달 연체 했습니다

첫 달 : ‘실직해서 일 구하고 있다’ 해서 참았고
둘째 달 : 연락없어서 먼저 연락하니 일 구하는 중이라 해서 참아주고
셋째 달 : 또 연락 없어서 먼저 연락하니 일 구하는 중..

6월 중순이면 연체 네번째 달입니다..

세입자가 오늘 공인 중개사 분께 전화해서는

1.지금 시세대로 월세 낮춰서 받던가
2.아니면 방 빼달라
나 캐나다 영주권자라
만약 방 안 빼주면 짐 다 놔두고 출국할거다
라고 했다는데

이게 짐 맘대로 치우면 안 되는법 악용하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보증금 다 까도 9월까지 계약된 월세만큼 받지 못합니다..


#월세 3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지금 시세대로 월세 낮춰서 받던가

2.아니면 방 빼달라 나 캐나다 영주권자라 만약 방 안 빼주면 짐 다 놔두고 출국할거다 라고 했다는데

이게 짐 맘대로 치우면 안 되는법 악용하는 걸까요?

---> 그러지요,그렇게 3~4개월 동안 월세 연체를 하는 경우라도 중도해지를 하여 내 쫓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명도소송"을 하여 내 보내야 할 것이고,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거절"을 할 수가 있겟지요,그 사람에게 보증금으로 월세 연체금을 상계처리하고 나서 캐나다로 가고 나면 짐을 처분해도 되겟지만 현재는 주거침입죄 문제도 있으므로 아직은 방문을 열고 들어 가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겟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퇴거 요청하거나, 다름 임차인 구하거나,, 명도소송 외 방법입니다.

문을 따서 들어가거나,,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 줄테니,, 나가달라고 퇴거요청 하는게 제일 나을 듯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럴 지경까지 늦추지 말았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넉넉히 받든지, 반환할 보증금이 사라지기 전에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명도소송하고, 강제집행하는게 최선이라고 보입니다.

경우에 없는 상대방에게 행여를 바라지는 마세요. 늦을수록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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