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권 사용후 중도 퇴실하는 경우에

갱신권 사용후 중도 퇴실하는 경우에

작성일 2023.05.16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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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사용후 중도퇴실하는경우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나지 않아도 3개월후에 효력발생되어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줘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개보수료도 임대인 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 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나고 계약했을시에도 중개보수료는 임대인 부담인걸까요??
이부분이 좀 헷깔려서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차계약 후 임대차계약존속기간 중에 임차인이 해지 요구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묵시적 계약 갱신(=법적 갱신)과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전 6개월 부터 2개월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존속기간 중에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시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즉,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고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내는 게 마습니다.

근데 님은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은 지 모르니 확인이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으니 서로 협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3개월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법적으로 합의가 된 기간입니다.

합의된 기간을 일방이 지키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었다면 당연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갱신요구권의 문제 뿐만아니라, 묵시적 갱신상에서, 또는 만기 한달을 앞둔 상황에서도,

현실 적으로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서로의 이익을 따지자면 모두 안주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애매한 상황이라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계약 기간으로 본다면 명확해질 것 입니다.

누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했느냐의 문제이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갱신권을 사용하고 중도 퇴실하는 경우, 갱신권 사용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료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나서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중개보수료 부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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