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권 사용후 중도 퇴실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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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사용후 중도퇴실하는경우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나지 않아도 3개월후에 효력발생되어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줘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개보수료도 임대인 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 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나고 계약했을시에도 중개보수료는 임대인 부담인걸까요??
이부분이 좀 헷깔려서요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나지 않아도 3개월후에 효력발생되어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줘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개보수료도 임대인 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 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나고 계약했을시에도 중개보수료는 임대인 부담인걸까요??
이부분이 좀 헷깔려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