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과실 신고 및 손해배상 청구,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여부 문의

중개보조원 과실 신고 및 손해배상 청구,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여부 문의

작성일 2023.05.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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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 달 전 직장 위치 때문에 근처로 이사를 알아보던 중
중개사무소를 통해 빌라로 반전세 입주를 했습니다.

건물을 임대인께서 직접 안 하시고 중개해줬던 중개사무소가 직접 관리한다고 했었는데요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 말고 본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살고 있던 와중에 층간소음 및 진동으로 인해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 몇 개월간 지속되어
수차례 얘기를 하고 다른 이웃들과 얘기를 나눠봐도 달라지는 게 없어서 사는 것이 힘들어
계약 기간 2년 중 1년이 조금 넘게 남은 상태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나온 상황입니다.
월세가 이중으로 나가는 상황인데요.

처음에 집을 소개해줄 때 부동산 중개사무소 말로는 이웃들도 조용하고 임대인께서도
현재 집은 가끔 방문만 하고 실제로 잠을 자진 않는다, 그래서 조용하고 괜찮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사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사를 하고서 이전 살던 임차인의 전기,가스 요금 고지서가 이자가 붙은 채로
그대로 날라와 처리를 요청했으나 한 두 달 미루며 관리한다는 부동산은 전화도 제대로 받지도 않고
여러번 해야 겨우 통화가 되어 처리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천장에 물이 새는 등 다른 민원 요청도 한 번에 통화가 안되고
어쩌다 통화가 되면 해주겠다 말하고는 차일피일 미루고 무소식이었다가 다시 전화하면
그 때 서야 알겠다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층간소음 및 진동도 실제로는 다른 이웃과 얘기를 나눠본 결과 이웃 분들도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끼리 얘기를 나눠본 바로는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 알겠으나 건물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진동이 심해 잠을 잘 수가 없어 다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고도 몸이 떨리는 느낌이 남아있어 병원의 진단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다시 이사를 하는 게 부동산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생각이 들어 신고를 위해 알아보던 중 제 계약을 진행한 중개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부동산중개업조회에서 부동산을 검색해보면 나오는 중개사 이름은 처음보는 이름이고
계약서 작성 당시 중개사는 현장에도 없었으며, 중개보조원이 빌라를 설명해줬고 명함은 본인 걸로 줘놓고 도장은 중개사 이름으로 찍었더라구요. 중개보수도 많이는 아니지만 최대한도액으로 법정수수료보다 더 받아갔으며, 계약서에 관리인 번호는 임대인의 번호가 아닌 중개보조원의 번호가 적혀있습니다. 무지함에 뒤늦게 억울함이 밀려옵니다.


1. 뒤늦게 알게된 중개보조원의 거래 매물 설명, 중개 행위에 대해 등록관청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한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으나, 민형사상으로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사는 동안 있었던 제 불편함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병원의 진단서와 이웃과의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의 과실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사왔던 집에서 잠을 못 자다보니,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이전 집을 매물로 내놓아달라고 부동산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것도 알겠다해놓고서는 허위로 다른 층 매물을 올려놨다가 현재는 내려간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중개보조원 과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인정될 수 있는 손해는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에 불과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2) 중개보조원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고

중개보조원의 과실이라고 보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3) 누수 및 층간소음 등의 문제로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부분은

임대인과 직접 의논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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