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원상복구 장기투숙 월세집 원상복구

월세 원상복구 장기투숙 월세집 원상복구

작성일 2023.04.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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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의 가족이 아파트 월세를 2009년부터 살다가 이번 2023년에 계약을 종료하려는데요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고민중 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1년에 완공 되서 지어졌고 현재까지 22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아파트 입니다.

1.화장실 물과 방문이 오래되어 나무가 썩어서 문이 잘 안닫힙니다. 집주인이 저희의 과실로 인한 거라며 문틀과 나무문을 교체하라고 합니다.

2.중문이 달려있는데 여자친구 가족이 입주시부터 뻑뻑하여 사용하기 불편해서 탈거 해놓고 중문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문 롤러가 고장나 중문과 중문 틀을 교체 하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집이 20년이 넘어 오래되어 나무가 썩은것으로 판단되는데 임대인은 유성페인트를 칠해 놓기 때문에 썩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수리를 해줘야 할까요?

강아지를 키웠어서 벽지 도배 ,방충망 수리 ,중문 유리수리 ,바닥 장판 교체 를 이미 진행한 상황 입니다. 다 수리를 하니 이제 저렇게 나오네요. 과연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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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체적으로는 이전에 있었던 수리나 변경 작업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원래 있었던 시설물이 고장났다거나 낡았다는 사실이 있다면 그 경우에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요구가 합당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해 이용하면서 발생한 일상적인 사용에 의해 시설물이 손상되는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 상황에 맞게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상복구 여부에 대한 결정은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관련 법률 및 판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저는 주식일대일공부와 종목추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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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번의 경우는 관리소홀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닦아주어서 무리 스며들지 않으면 나무가 부풀지 않거든요.

2번의 경우는 의무가 없습니다

님의 말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이전에 이미 고장이 나 있는 경우이니까요.

그걸 증명 하는게 어렵지만

강하게 이야기 해서 첨부터 고장이 나 있었다고 이야기 해야 합니다.

그리고 롤러 고장이면 롤러만 고치면 되는거지 중문 자체를 교체하는 건 아닙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는

법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합의를 하는게 가장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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