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 계약시 근저당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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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집을 급하게 구해야하는 상황에서 위치와 조건이 좋은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월세 1000/45 하는 집인데 여기가 전입신고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입신고가 안되는게 찝찝하긴 한데 3월부터 급히 출근해야해서 일단 가계약금 100만원 넣어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입신고가 안되는 집의 경우 1. 근저당권 설정 2. 임차권 등기명령 이렇게 두가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릴 부분은, 제가 집주인과 계약할 때 특약을 어떻게 설정해 놓아야 나중에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전입신고가 안되는게 찝찝하긴 한데 3월부터 급히 출근해야해서 일단 가계약금 100만원 넣어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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