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1년 계약(22.2.3~23.2.2)후 재계약시 합의하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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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년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 임대인이 합의하에 재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전세나 반전세로 하자고 하는데요
저희는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5퍼센트만 올리고 지금처럼 월세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가능하겠죠?
●임대인의 주장대로
합의가 안되면 재계약을 할수 없는건가요?
●임대인의 첫전화는 계약만료 한달 앞두고 왔습니다
6~2개월까지 통지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달 앞두고 전화하는것도 효력이 있나요?
전세나 반전세로 하자고 하는데요
저희는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5퍼센트만 올리고 지금처럼 월세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가능하겠죠?
●임대인의 주장대로
합의가 안되면 재계약을 할수 없는건가요?
●임대인의 첫전화는 계약만료 한달 앞두고 왔습니다
6~2개월까지 통지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달 앞두고 전화하는것도 효력이 있나요?
#오피스텔 1년 계약 묵시적 갱신 #오피스텔 1년 계약 #오피스텔 1년 #오피스텔 전세 1년 #오피스텔 월세 1년 #오피스텔 전세 1년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