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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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1년을 살고 문자로 서로 합의 후 1년 더 연장을 하였습니다.
연장기간 중 6개월을 살고 집주인 분께 남은 6개월을 개인사정 상 살지 못한다고 문자를 드렸고 집주인 분께서도 언제 퇴실하는지 물어본뒤 부동산에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문자로)
1. 이런 경우 중도계약해지에 대해 서로 합의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2. 퇴실날짜까지 짐을 빼면된다고 하셨으면 살지 않는 시점부터는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월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연장기간 중 6개월을 살고 집주인 분께 남은 6개월을 개인사정 상 살지 못한다고 문자를 드렸고 집주인 분께서도 언제 퇴실하는지 물어본뒤 부동산에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문자로)
1. 이런 경우 중도계약해지에 대해 서로 합의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2. 퇴실날짜까지 짐을 빼면된다고 하셨으면 살지 않는 시점부터는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월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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