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기간이 지난 후 집을뺄시 복비를 제가 줘야하나요?

월세계약기간이 지난 후 집을뺄시 복비를 제가 줘야하나요?

작성일 2022.12.12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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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8 에 월세1년계약을 하고 1년이 지난시점에서
묵시적갱신으로 1년 더 살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방을빼야되는상황이라 22년 12월31일까지 살고
방을 빼겠다고하는데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지나서
복비를 따로 내야한다고 하는데
총 거주한 기간이 2년하고 1개월정도 더 살았는데
복비를 제가 내는게 맞는건가요?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해지 통보하고

3개월 후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전에 임차인(세입자)이

중도해지​ 하려면 질문자가 아쉬운

입장이고 집주인의 의사를 반영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지불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집주인이 3개월 기간까지

계약해지를 거부 한다면

3개월 기간의 월차임(월세)전부를

임차인이 부담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복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규세입자

구해놓고 나오는 것으로 협의하여

합의해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중개수수료 대납은 법적으로 강제

해서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해당 법조문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으니

세부적인 내용은 블로그 참조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momzmom/222919651797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말도안됩니다. 복비 절대주지마세요.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 퇴거는 계약기간 만료로 나가는거랑 똑같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통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시 중도 해지가 아닌 계약 만료이기 때문에 임대인(집주인)에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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