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들어온 뒤 집주인 바뀔시 해야할사항있을까요?

월세로 들어온 뒤 집주인 바뀔시 해야할사항있을까요?

작성일 2022.09.2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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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이사온지 한달도 안 됐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제 계약기간이나 월세는 그대로 고정되는걸까요?? 따로 집주인 바뀔때 같이 서류를 써야하는게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월세로 들어온 뒤 집주인 바뀔시 해야할사항있을까요?

월세로 이사온지 한달도 안 됐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제 계약기간이나 월세는 그대로 고정되는걸까요?? 따로 집주인 바뀔때 같이 서류를 써야하는게 있을까요?]

기존 계약서 내용이 승계가 되어서

따로 필요한 서류는 없고

바뀐 임대인 연락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뀐다고 해도, 질묹자님의 임대차계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계약서 다시 안써도 되고, 딱히 할 것이 없습니다.

집주인만 바뀔 뿐입니다. 다만 집 내놓았다고 말을 하는 것은, 집보러 오는 사람있다면

잘 좀 보여달라는 의미가 더 짙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데요.

이를 대항력 이라합니다.

제3자란 임차 목적물인 주택을 새로 매수한 사람이고요.

대항력에 의해 임차인은 매수이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하여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고

계약이 긑나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을 갖추어 대항력이 임차권에 대하여는

목적물이 매매.증여 등(경매 제외)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도

임차권은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모르는 사이에 소유자가 변동되어도 임차권은 승계되므로

계약의 내용대로 거주할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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