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사

작성일 2022.06.30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신용정보사 개인정보 알아내기 합법인가요?
재산조회을 통해서 합법적으루 번호알아서 문자보냈다는데요?
그런데 핸드폰이 제명의가아닙니다 가족명의도아니구요
개통한지도 한두달도 안됐는데 신기하네요 .
문자가온 내용은 서울보증서 채무산 고x 신용이구요
유채동산압류 재산명시 급여 보험금 보증금 계좌압류내용 입니다 재산명시 제출안하면 20일구금인데 꼭해야하는거죠?
재산이없습니다 유제동산 압류한다는집은 알지도못하는주소구요. 재산명시가 여러곳에서 했을거가튼데 저그럼 수배자인가요?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 #개인정보 보호법 15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안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신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매우 안타갑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신용정보사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받아야 할 돈을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 대한 조사 추심하는 회사입니다. 재산조회를 통해서 번호를 알아냈다는 것은 다시 문제가 있어 보임니다.

맨 처음 돈을 빌린 회사 (예. 은행) 에서 문의하신 고객에게 언제까지 갚으세요.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떤 내용을 어디로 넘어가게 된다고 통지하였을 것입니다. 서면이든 통신 핸드폰이든... \

본인 전화도 아닌데 남에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는 거지요. 재산 내역에 남에 전화번호가 붙어 있을 수도 없구요. 많이 구린 냄새가 납니다.

재산명시를 안하면 구금한다고요 ? 재산명시는 통상 법원에 하는 건데요.

사기업에게 명시를 한다고요 ?

갚을 돈을 갚지 않으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내 재산에 압류는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빛을 갚지 않는다고

구금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구금 또한 검찰에서 처리되는 사안으로

문의하신 고객에 서면 통지가 다 오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수배자 ? 돈 좀 안 갚았다고 수배자가 바로 되나요 아닙겁니다.

아무로 봐도 이내용으로 보면 대단히 많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임니다.

보다 잘 체크 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gmwcaa

모은행에서 본인동의없이 신용카드...

... a카드사 또한 카드발급여부는없다 신용사에 확인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시 개인정보보호법은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