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인데 변기에 물이 새요 (입주 전)

월세인데 변기에 물이 새요 (입주 전)

작성일 2022.05.09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월세로 내일 이사 예정이에요. 입주 하루 전, 이사 청소업체를 고용하여 청소 작업을 부탁드렸고, 저희가 고용한 청소 업체를 통해 변기에서 물이 샌다는 정보를 받았어요. 사용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워낙 변기가 노후되었고, 변기 밖으로 새는 건 아니지만 내부로 새고 있어서 고치지 않으면 수도세가 많이 나올 듯 보입니다.

부동산에 연락해 보았더니 계약서 특약 조항에 입주 전에는 어떤 시설물도 수리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며, 임대인이 변기를 고쳐주지 않겠다고 한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입주 후에 수리 요청을 하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참고로 저희는 특약 사항에 대해 집 상태 관련 어떤 자세한 정보는 받지 못했고, 더더욱 변기에 하자가 있다는 내용 또한 듣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이 한동안 이 집을 쓰지 않고 그냥 공실로 두었어서 모르셨을 수도 있구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 지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차인에게 불맇나것은 계약서에 작성하였더라도 무효이니 정상하게

수리요구하면 됩니다.

1.구두로 수선요구했는데 안되었다면 내용증명

2.현재상태를 사진증빙하여 도저히 살수없음을 통보 언제까지 수선해달라

3.미이행시 계약해지통보 및 손해배상청구

내 용 증 명 (예문)

수 신 : 임대인 (주인이름,주소,전화번호)

발 신 ; 임차인 (본인이름,주소,전화번호)

물건지 : 현재 살고 있는집 주소

제목; 수선요청 및 계약해지에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건

위 주소의 해당주택에 살고 있는바 (무슨문제) 발생되어 도저히

위험하고 불안하여 살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진첨부 하여 보내오니 언제까지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 수리가 안되어 발생하는 모든피해는 별도 청구할것입니다.

3. 언제까지 수리안될시 계약해지통보 하고 보증금반환은 언제까지 요청하고

아울러 손해배상도 청구할것입니다.

(민법623조 참고)

4.손해배상은 이사비용.부동산수수료,위자료등이 될것입니다.

근거법령 : 민법 제623조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임대차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월**일.

3부 작성하셔서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발송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입주전 고장은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며

위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합니다. 다만 특약으로 수리안해 준다고 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입주전으로 못밖아서 특약이 있으니 입주후에 수리 요청하시면 될듯 합니다.

부품값이 1만원 정도 밖에 안합니다.

오피스텔 월세 입주한지 1년안에 변기고장

... 다름이 아니라 올해 2월 입주한 후 대략 2달전부터 변기가 고장이 나고 누수가 되었는지 계속 물이 새서 관리실에서 저희 집 수도세가 다른집보다 많이 나온다며 무슨일이...

설치한지 10개월 된 변기 바닥에서 물이...

... 입주 2개월 후인 23년 4월에 변기 물탱크에서 물이 새서 여러 시도를 했지만 물방을이... 그 아래 타일사이에서 물 샘) 변기 물을 내리면 약간 나오는 정도고 그 이상 흐를...

화장실에 물이 새요

상기 사진과 같이 변기 물배관쪽으로 물이 새는데 이건 어디가 문제일까요? 전세입주한지 이제 1년반 넘었는데 1주전부터 갑자기 새기 시작하네요ㅜ 이건 소모품교체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