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전 퇴실 통보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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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현재 전세를 살고 있고 전세 만기전인데 집주인께 퇴실 통보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즉 키우는 반려견의 짖음으로 인해 민원이 3번이상 발생해서인데요 저희도 미안한 마음에 알겠다고 시간을 조금 달라 해서 2달의 시간을 받기로 협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헌데 2달 시간이 다와가고 저희도 새로 살 집 계약금까지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 집주인이 아직 새로운 세입자고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은 그 후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약사항중 반려견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 퇴실한다라고 써있긴 하지만 집주인과 문자로 5월 14일까지 나가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약속기간이 다가옴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한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원해서 나가는 것이 아닌데 기다려야 하나요?
+ 원래 4월 14일까지지만 시간이 촉박하다 하여 5월 14일까지로 협의 했습니다
+ 원래 4월 14일까지지만 시간이 촉박하다 하여 5월 14일까지로 협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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