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계약서 부동산 임의 수정 및 화재 관련 문의드립니다.

월세계약 계약서 부동산 임의 수정 및 화재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2.03.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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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2년 집을 구할 당시 반려동물이 있어 반려동물 가능한 집으로 알아보던 중 이였고
계약당시 부동산 에서는 반려동물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계약당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한게 아닌
어머님,형,형수님 방문하였고 저는 통화로만 계약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작성된 서류상에는 별도 반려동물 불가에대한 사항이 없었고 계약 당시 부동산 직원이 집주인분과
통화상으로 가능여부 확인도 진행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않아 강아지가 많이 짖는다는 민원이 만이 들어왔다고 하여 강아지를 하는수없이 본가로 보냈고 약 1년 정도 현재 거주 중 집에서 화재가 발생 하였습니다.
원인은 아직 국과수 확인중이나 주방 후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합선으로 추청되나 아직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실과 확인 중 세입자인 저희가 가지고있는 계약서와 집주인이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가 다른항목이 있는것을 확인하였고 제가 가지고있는 계약서에는 반려동물에대한 어떠한 사항도 추가된것이 없으나 집주인이 가지고있는 서류에만 수기로 작성한(연필이나 볼펜등으로 작성) 반려동물 금지라는 항목이 기제되어있었고 그부분으로 관리실에서도 계약위반한거 알고있지않냐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저의 동의없이 집주인에게 전달된 서류에만 별도 항목이 기제되어 보관중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류상에는 반려동물에대한 어떠한 내용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만일 부동상에서 임의적으로 수기로 수정 후 집주인 에게 계약서를 전달한것이라면 사문서 위조로
계약파기를 주장할수 있는 사항인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화재에대한 사항이 저희 과실이 아닐경우 보상을 해야하는지 만약 계약 파기가 된다면 화재에 대한 보상도 저희 책임이 아닌게 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계약당시 작성된 서류에는 원상복구에대항 항목이 있어 화재발생시 세입자가 보상해야한다고 하여 질문 드리고 계약파기로인해 해당 계약이 무효처리가 된다면 현재까지 납입한 월세로 돌려받을수 있는건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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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계약당시 본인이 아닌 가족이 방문,본인은 통화로만 설명받음/반려동물을 키우고있어 강아지 가능여부를 계약전 확인,부동산 직원,집주인과 통화 후 가능함을 고지 받고 계약진행 후 입주 (별도 녹음등에다한 증거는 없음)
2 입주 후 강아지 짖음 소음으로 하는수 없이 강아지는 보내게됨 이후 1년정도 이상 거주 중 집에서 화재 발생/집에서 취사를 하지 않으나 가스렌지 후드에서 화재가발행 원인은 현재 감식중
3 화재건으로 관리실에서 확인중 관리실 보관하고 있는 서류상 반려동물 불가하다는 내용이 작성되어있는 서류를 확인/본인 가지고있는 서류에는 반려동물에대한 항목은 전혀 없음,집주인 보관 서류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항목은 수기로 작성한상태

요점 : 집주인과 세입자간 받은 계약서가 다름 계약서 부동상 임의 수정으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 계약 파기를 할 경우 화재에대한 보상은 할 필요가 없는지,납입한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월세계약 연장 계약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당시 본인이 아닌 가족이 방문,본인은 통화로만 설명받음/반려동물을 키우고있어 강아지 가능여부를 계약전 확인,부동산 직원,집주인과 통화 후 가능함을 고지 받고 계약진행 후 입주 (별도 녹음등에다한 증거는 없음)

2 입주 후 강아지 짖음 소음으로 하는수 없이 강아지는 보내게됨 이후 1년정도 이상 거주 중 집에서 화재 발생/집에서 취사를 하지 않으나 가스렌지 후드에서 화재가발행 원인은 현재 감식중

3 화재건으로 관리실에서 확인중 관리실 보관하고 있는 서류상 반려동물 불가하다는 내용이 작성되어있는 서류를 확인/본인 가지고있는 서류에는 반려동물에대한 항목은 전혀 없음,집주인 보관 서류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항목은 수기로 작성한상태

요점 : 집주인과 세입자간 받은 계약서가 다름 계약서 부동상 임의 수정으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 계약 파기를 할 경우 화재에대한 보상은 할 필요가 없는지,납입한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임의 수정하였다면 질문자님에게도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되지 않고, 수정 자체 만을 가지고 사문서 위조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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