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대출만기일보다 목적물변경 입주일이 늦거나 빠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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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기청 대출 중이고 살고있는 집이 월세로 전환한다하여
목적물 변경으로 연장할 생각입니다.
대출 만기일이 3월 27일입니다.
1. 입주일이 3월 29일로 늦어져도 상관없나요?
2. 입주일이 3월 25일로 빨라지면 전세금을 그 날 회수해서 입금해주는건가요?
아니면 먼저 은행에서 입금하고 만기일에 전 집주인이 돌려주는건가요?
목적물 변경으로 연장할 생각입니다.
대출 만기일이 3월 27일입니다.
1. 입주일이 3월 29일로 늦어져도 상관없나요?
2. 입주일이 3월 25일로 빨라지면 전세금을 그 날 회수해서 입금해주는건가요?
아니면 먼저 은행에서 입금하고 만기일에 전 집주인이 돌려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