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집 안보여준다고 손해배상청구 한대요

부동산에서 집 안보여준다고 손해배상청구 한대요

작성일 2022.02.1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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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로 오피스텔에 살고있습니다
단기임대지만 어쩌다보니 계속 연장을 해서
1년넘게 살다가 이번달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애초에 단기임대고 계약할때에도 부동산 아줌마가 퇴실 2주전에 말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1월에 월세 내면서 그냥 말했거든요 다음달이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그날부터 오늘까지 이틀에 한번씩 하루에 세네번씩 전화하면서 집보러 온다고 난리에요

그런데 애초에 나가기 2주전에 말하라고 해놓고
한달도 더 전부터 집보여달라고 하는건 너무하지 않나요

그래도 맨 처음에 부탁하셨을때는 뭐 집 컨디션 궁금하실수 있고 마침 휴일이라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후로는 바빠서 전화를 못 받고 집도 안 보여줬어요

그러다 이제 남은 3주간은 평일중 이틀 오후에 집에 빨리 올 수 있어서 그때 오시라고 분명 말 했거든요
그때는 알겠다고 네네 하더니 그다음날 또 오전중에 집보러 온다고 전화와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문자로도 왜 전화를 안받냐 전화좀 해라 난리고

전화와서 받으니까 엄청 화내면서 왜 집을 안보여주냐고
당신때문에 놓친 계약이 몇개고 어쩌구 임차인은 부동산에 반드시 협조해야한다 안그러면 손해배상청구 하겠다 이러네요 ㅋㅋ
혼자서 막 역정 내더니 그래서 오늘 집 안보여준다고!? 그래서 네~ 했더니 뚝 끊었어요
정말 어이도 예의도 없네요ㅎㅎ^^

드디어 질문입니다

1. 상대적으로 어리고 세상물정 모르는것 같아 보이는 임차인에게 막무가내로 거짓 의무를 강요하고 고소한다고 협박한 내용을 녹음해서 공갈 협박으로 고소가능한가요?

2. 부동산 업자에게 싸가지 없게 대하면 보증금 돌려받기 힘들까요? 만약 트집잡으면서 안 돌려준다고 할 시에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무엇이 있나요?
(정말 소액이지만 아줌마가 너무 싸가지가 없고 저를 막대해서 만약 그런일이 생긴다면 귀찮게 해주고 싶어서요^^)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올때 #부동산에서 집 비밀번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무사입니다.

1. 상대적으로 만만히 보고 그러는거 같습니다. 사정으로 인해서 집을 안보여줬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는 없습니다. 역으로 공갈 협박등을 통해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셨다면 법적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2.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안돌려줄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받기전에는 이사를 가시면 안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만기일까지는 임차인의 집으로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맞고소 한다고 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대하지 마시고 만기날 보증금 돌려받은후 이사하면 됨니다 잘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중개사 후임세입자 게약성사 복비챙기고 임대인께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중 나와 상관 없는일 안전 건강하게 하시면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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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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