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작성일 2021.10.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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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31 아파트 반전세 계약 보증금 4억/월세 60만원

2019년 8월경 아파트 소유자 변경(임대차 계약인수)

2019.12.31 아파트 반전세 현소유자와 계약 4억/60만원

2021. 12월 보증금 4억/월세 140만원 인상 요구


2021년 12월 아파트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하는데

저희는 현재조건과 같거나 조금 높아도 계속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소유자(2주택자에서 주택 하나를 팔아서 1주택자라고 함)는

 2022년 9월 이사올 예정이다고 합니다.

현시세 보증금 4억/월세 140만원을 요구하여

조금 과한 것 같아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1. 이경우 임대차계약 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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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2.9월에 들어온다면

*.2021.12월에 만기되어 나가시는게 개안아 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대놓고 안 올려주면 실거주 할거다라고 하는 경우라서

현명하게 대응을 잘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실거주를 할건지 아닌지를 명확하지 않게 저리 주장하는 경우에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고 나서 대처방안은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 임차인을 구하거나 시세를 올리려고 하는거라면 임차인이 이 내용을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꾸준히 주장할 수 있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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