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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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31 아파트 반전세 계약 보증금 4억/월세 60만원
2019년 8월경 아파트 소유자 변경(임대차 계약인수)
2019.12.31 아파트 반전세 현소유자와 계약 4억/60만원
2021. 12월 보증금 4억/월세 140만원 인상 요구
2021년 12월 아파트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하는데
저희는 현재조건과 같거나 조금 높아도 계속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소유자(2주택자에서 주택 하나를 팔아서 1주택자라고 함)는
2022년 9월 이사올 예정이다고 합니다.
현시세 보증금 4억/월세 140만원을 요구하여
조금 과한 것 같아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1. 이경우 임대차계약 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2017.12.31 아파트 반전세 계약 보증금 4억/월세 60만원
2019년 8월경 아파트 소유자 변경(임대차 계약인수)
2019.12.31 아파트 반전세 현소유자와 계약 4억/60만원
2021. 12월 보증금 4억/월세 140만원 인상 요구
2021년 12월 아파트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하는데
저희는 현재조건과 같거나 조금 높아도 계속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소유자(2주택자에서 주택 하나를 팔아서 1주택자라고 함)는
2022년 9월 이사올 예정이다고 합니다.
현시세 보증금 4억/월세 140만원을 요구하여
조금 과한 것 같아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1. 이경우 임대차계약 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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