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화장실문 몰딩부분을 망가트리면 수리요청을 임대인이 할 수 있...

임차인이 화장실문 몰딩부분을 망가트리면 수리요청을 임대인이 할 수 있...

작성일 2021.04.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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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인으로서 당연하다 생각하면서도 확실히 알아가고 싶어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임대인으로 월세를 주었습니다.

곧 얼마 있음 계약기간 만료로 임차인은 나가게 되었는데

집을 방문하여 하자를 보던중 화장실 문 양옆 몰딩 부분에 턱걸이하는 봉을 달아서인지

움푹 들어가 있더군요. 이 부분에 있어 배상을 요구하면서 이래저래 서로 불편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런건 생활적으로 나온 파손이 아니라 당연히 몰딩 부분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전 임차인의 책임이라 생각하는데 이것에대한 배상을 요구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아님 임대인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건지?

법적인 내용이든 어떠한 방법이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배째라는식으로 안고쳐주고 나갔을 경우 보증금은 어짜피 저한테 있지만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슬기로운 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ㅜ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안의 허락 없이 어떤 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한

훼손 부분은 임차인이 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에서 감액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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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벗겨져있고, 몰딩부분도 다 변색되어있고, 기타 등등...... 임대인이 수리부담을 거부한다면 결국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임차인인 귀하가 수리할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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