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 1000* 월세 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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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황 먼저 설명드리자면
일단 최근에 월세 300-45짜리 거주했습니다.
1년 계약에 6개월만 살고 사정상 퇴실하게 되어
집주인한테 얘기후 부동산6곳에 직접 내놓았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 관리비, 공과금 및 추가월세 등
정산하였고, 그 이유는 처음 보증금을 지불한 계약자는 거주자와 다른사람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계약자에게 원금대로 입금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퇴실때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며
맘대로 보증금에서 중개료를 제하고 계약자가 아닌 거주자였던 사람에게 280만원을 보냈습니다.
궁금한건 두가지입니다.
1. 임대인이 계약자가 아닌 단순 거주자에게 준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잘못인데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2. 첫 계약할때도 계약서에도 말해주거나 명시되있지 않아서 몰랐는데 만기 전 퇴실때 임차인이 복비를 지불하는게 맞나요? 고지받지도 않은것에 절대 임차인이 복비를 줘야하는 의무가 없지않나요?
그걸 보증금에서 계약자 및 거주자의 동의없이 공제하고 주는게 맞나요?
이럴땐 1차로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어떤 순서를 밟아나가야 하며 내용증명엔 어떤 내용을 넣어 어떤식으로 보내야할까요
내공 1000 걸게요 도와주세요
일단 최근에 월세 300-45짜리 거주했습니다.
1년 계약에 6개월만 살고 사정상 퇴실하게 되어
집주인한테 얘기후 부동산6곳에 직접 내놓았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 관리비, 공과금 및 추가월세 등
정산하였고, 그 이유는 처음 보증금을 지불한 계약자는 거주자와 다른사람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계약자에게 원금대로 입금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퇴실때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며
맘대로 보증금에서 중개료를 제하고 계약자가 아닌 거주자였던 사람에게 280만원을 보냈습니다.
궁금한건 두가지입니다.
1. 임대인이 계약자가 아닌 단순 거주자에게 준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잘못인데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2. 첫 계약할때도 계약서에도 말해주거나 명시되있지 않아서 몰랐는데 만기 전 퇴실때 임차인이 복비를 지불하는게 맞나요? 고지받지도 않은것에 절대 임차인이 복비를 줘야하는 의무가 없지않나요?
그걸 보증금에서 계약자 및 거주자의 동의없이 공제하고 주는게 맞나요?
이럴땐 1차로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어떤 순서를 밟아나가야 하며 내용증명엔 어떤 내용을 넣어 어떤식으로 보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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