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진짜 치사하게 나오네요...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임대차계약상 소모품의 수리로 인한 사항은 해지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한다해도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고, 다른 사유를 만들어 소송에 가더라도
소송기간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소송의 실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도 큽니다.
다만,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하셨다면(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임대차계약일 확인하셔서 집주인을 신고하세요!)
표준임대차 계약서 9조에 보수와 수선은 임대인 부담하되, 소모성 자재의 보수주기 안에서 수선은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사진으로 첨부한 별표1의 표를 보시면, 환기팬 교체주기는 1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환기팬이라면 집주인이 고쳐주는게 맞습니다. 아니라면 임차인분이 수리비 부담하시게 됩니다.
10년 지난 환기팬을 집주인이 치사하게 안고쳐주면, 환기팬 교체비용을 월세에서 차감해서 보낸다고 미리 연락하시고 (문자 등 증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좋습니다), 나중에 차감해서 보내시면서, 영수증 사진 등 보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래 표준임대차계약서 조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참고하세요!
표준임대차계약서
제9조(민간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의 한계) ① 위 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임대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임차인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와 소모성 자재 외의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벽지ㆍ장판ㆍ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벽지 및 장판: 10년(변색ㆍ훼손ㆍ오염 등이 심한 경우에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임차인이 협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