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벽지회손문의

월세보증금 벽지회손문의

작성일 2020.09.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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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ㅁ현황
월세로 1년계약 만료하고 집을 나갑니다.
옷걸이 행거를 사용하면서 천장에 고무패킹이 압착되어있던 자국이 좀 남았습니다.
이거때문에 벽지를 갈아야할거같다고 합니다.

ㅁ문의
벽지교체비를 제 보증금에서 빼려고 하시는데요, 제가 지불하는게 맞나요...?

ㅁ추가문의1
그 패킹자국으로 벽지를 갈아야된다면, 
계약만료하고 나갈때는 거의 무조건 벽지를 교체해줘야 되는건가요..?
(벽지가 조금씩은 회손되지않을까 하는 견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ㅁ추가문의2
그리고 벽지도 소모품으로 취급될거 같은데, 그럼 이 건에대해서는 조금 회손되어도 주인집에서 교체하는게 맞이않나요..? (관리비에 포함되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단순 소모품이 아니므로 주인집에서 교체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님이 해줘야 한다면 그 부분만 살짝 해주면 됩니다.

아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의 의무 내용입니다.

임대인의 의무​​

임대한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할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 「민법」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 「민법」제623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 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 권리

임대한 주택을 사용·수익할 권리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민법」제618조 임차인 권리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 기간 중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 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 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임대한 주택을 사용·수익할 권리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민법」제618조 임차인 권리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 기간 중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