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관련 월세 전환 합의 번복 질문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10월14일 전세 계약 만료되는 임차인 입니다.
집 주인이 7월20일 연락와서 곧 만기인데 월세로 전환할거니 월세로 전환해서 살던가 나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엔 임대차3법에 대해 잘 몰랐고, 이렇게 빨리 31일부터 시행될줄은 모른 상태에서 월세로는 못하겠고 10/14일에 맞춰서나가겠다 라고 해논상태입니다. 주인 부동산 모두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상태구요.
저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전세를 한번 더 연장하고 싶은데, 한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법 개정전에 서로간에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에 제가 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다시 주인에게 연락해서 법 시행되었으니 갱신청구권 요구하겠다라고 하면 갱신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집 주인이 7월20일 연락와서 곧 만기인데 월세로 전환할거니 월세로 전환해서 살던가 나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엔 임대차3법에 대해 잘 몰랐고, 이렇게 빨리 31일부터 시행될줄은 모른 상태에서 월세로는 못하겠고 10/14일에 맞춰서나가겠다 라고 해논상태입니다. 주인 부동산 모두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상태구요.
저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전세를 한번 더 연장하고 싶은데, 한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법 개정전에 서로간에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에 제가 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다시 주인에게 연락해서 법 시행되었으니 갱신청구권 요구하겠다라고 하면 갱신이 가능한 상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