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을 했는데 근저당, 채권, 전입신고, 확정일자라는 것 때문에 질...

월세 계약을 했는데 근저당, 채권, 전입신고, 확정일자라는 것 때문에 질...

작성일 2009.06.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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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 흑석동 다가구 주택에 보증금 25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일단 25만원만 지불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나머지 돈 225만원은 나중에 주기로 했구요.

 

처음에는 서울인데 이정도면 싸다 싶어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부동산에서 이것 저것 보여주더라구요. 그런데 그 건물과 관련된 자료를 보는데...좀 찝찝한게 거의 10년 정도의 기간동안 수많은 근저당이 잡혔다가 말소되기를 반복했고, 현재도 채권 최고액이 14억이래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로는 그 건물 자체 가격이 14억이 안된다고 하구요. 그래서 걱정이 되서 이것 저것 꼬치꼬치 캐물었더니....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순위로 1600만원인가 까지 변제가 되니깐 보증금 못 받을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사실 이런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라 근저당, 채권, 전입신고, 확정일자라는 용어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집도 싸고 괜찮고 해서 계약을 하기는 했는데....마음에 자꾸 걸리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건 제가 농어촌학자금융자를 받을 건데, 전입신고 하려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지금 옮기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겠구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저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싶었는데, 부동산에서 법적으로 기본 2년이라고 해서 2년으로 했는데...이것이 맞는지... 다시 바꿀 방법은 없는지...

 

2. 근저당, 채권, 전입신고, 확정일자 용어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3.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다 받아도 채권 최고액이 건물가격을 넘는 14억인데.....제가 보증금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는지....

 

4.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농어촌학자금융자를 받는 본인(학생)이 농어촌에서 서울로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을 할 수 없는지....

 

5. 4.번이 안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을 보호할 방법은 없는지....

 

6. 제가 이 계약을 유지하는게 좋을지...아니면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무효로 만들어야 하는지...

 

조그만 돈에도 벌벌 떨며 힘들게 사는데....그래서 싼 방 구하려고 찾아보다가 제가 직접 가서 계약을 한건데....괜히 가족들 속만 썩이는 꼴이 되게 생겼네요.

질문이 좀 많지만 자세히 성심성의것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급하고 걱정스럽습니다.

 

내공 100겁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저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싶었는데, 부동산에서 법적으로 기본 2년이라고 해서 2년으로 했는데...이것이 맞는지... 다시 바꿀 방법은 없는지...

*귀하가 원하면 1 년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인이 거부하면..계약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근저당, 채권, 전입신고, 확정일자 용어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임차 주택 주소지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습니다.

*계약서.신분증 들고 갑니다.

 

3.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다 받아도 채권 최고액이 건물가격을 넘는 14억인데.....제가 보증금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전입 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낙찰가의 50 퍼센트 범위 내에서..귀하의 보증금 250 만원은 최우선 변제 받습니다.

 

4.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농어촌학자금융자를 받는 본인(학생)이 농어촌에서 서울로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을 할 수 없는지....

 5. 4.번이 안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을 보호할 방법은 없는지....

 *상관 없습니다.

 

6. 제가 이 계약을 유지하는게 좋을지...아니면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무효로 만들어야 하는지...

 *보증금이 소액이므로 입주하여도 됩니다.

 

채권, 전입신고, 확정일자라는 것 때문에...

... 저는 사실 이런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라 근저당, 채권, 전입신고, 확정일자라는 용어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집도 싸고 괜찮고 해서 계약을 하기는 했는데....마음에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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