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재개발 보상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상가 재개발 보상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작성일 2007.11.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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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세입자입니다

피아노학원을 운영하고 있구요 작년에 보증금 300에 월세 20으로 권리금 500주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갑자기 구청으로부터 재개발 확정 지역이라는 통보가 날아와서

급당황하고 있는데요

2년 3년후에 상가철거되고 아파트가 들어선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보상비가 건물주인한테 얼마 정도 떨어질런지요

이전 세입자에게 줬던 권리금이라도 주인한테 받아야겠는데 주인한테 청구하면 본전 500은 받을 수 있는지요

3층짜리 건물인데 한층당 4개 호실루 나눠져있고 저희 주인소유는 그 중 3개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각 10평정도 되구요 제가 보기엔 주인앞으로 보상비가 떨어져도 얼마 안떨어질것 같은데...

속상한건 권리금을 그냥 날리게 된다는 생각에..그리고 이전보상비가 각 세입자에게 떨어져도

얼마 떨어지지도 않을것 같은데..

그래서 학원을 내놓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상가가 재개발된다는걸 알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이전보상비만이라도 챙기려 2년 3년 버티자니 주변 학원생들 엄마들한테 재개발 지역이라는거 소문나서 그 사이에 학원생 다 끊길 거 뻔하고

이래저래 고민이 많습니다 권리금500이라도 보상받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지 명쾌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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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좀 안타까운 경우군요...

 

권리금이라는 건 기존세입자가 수입이 어느정도 되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노력한 대가를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받는 것인데요..

 

그걸 주인에게 바라는건 조금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확정 지역이라는 통보가 재개발 구역지정인지 아니면 기본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역지정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상 2년정도는 더 있어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반대세력이 없어야 가능한 이야기구요.

 

질문자님의 경우는 상가세입자로서 재개발과 관련된 법규중에는 명확하게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어차피 현재 재개발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최소 2년 길게는 3~4년까지도 시간이 있으니

 

영업으로 권리금을 보상받는것이 가장 현명할거 같은데요..

 

도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상가 재개발 보상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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