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계 수수료 계산좀 부탁드립니다.(제발 부탁부탁드려요 ㅠㅠ)

부동산중계 수수료 계산좀 부탁드립니다.(제발 부탁부탁드려요 ㅠㅠ)

작성일 2006.11.0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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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06년도11월)에 500(보증금)에 396000(월세)로 들어가기로 하고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동상측의 요청이 수수료가 29만원인데 깍아서 25만원에 해준다고

하더군요. 어느정도 수수료는 생각하고있었지만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는군요

하여 고수님들의 도움을 청하게됐습니다..꼭좀 도와주세요.

내공 30겁니다. 감사합니다.

 

질문1--------------------------------------------------------------------------------------------------

500만원에 396,000원 1년계약 으로 29만원으로 적적한지

25만원 해주시면 정말 많이 생각해주시는것인지 궁금하고요.

 

질문2--------------------------------------------------------------------------------------------------

현재 부동산 중계 수수료 계산 룰을 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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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중개수수료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임대차 월세계약의 경우에 계산방법이 예전에는.....보증금+(월세금액*계약기간)이었으나,

2006년1. 30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보증금+(월세금액*100)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고보니 중개수수료가 예전보다 너무 높아져서, 셋방을 사는 영세서민들에게는 너무 부담이 크다는 민원이 빗발쳐서, 

2006년6월15일부터 법을 다시 개정해서,  위와같이 계산한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되면 위식에서 * 100 대신에 * 70을 적용하도록 법이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

500만원 + ( 396,000 원 *  100 = 3960만원 ) = 4460만원....5000만원미만이므로 * 70을 적용하면,

500만원 + ( 396,000원 * 70 = 2772만원) = 3272만원 이 거래금액이 되는것입니다.

중개수수료는 5000만원미만이면 0.5%를 적용하므로 .....

3272만원 * 0.5% = 163,600 원입니다.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법률

[2005.7.29.공포, 법률 제 7638호]

시행규칙 제20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

고 월단위의 금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 2006,  6, 15일 법개정으로  단서추가 )

 

*.  위규정에 위반할시는 해당구청 민원실에 신고하면 부동산이 6개월이내의 영업정지 및

 1천만원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제 잘 아시겠지요. 부동산에가서 중개업법도 모르고 영업을  하냐고 한마디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1.   500만원에 396,000원 1년계약 으로 29만원으로 적적한지

25만원 해주시면 정말 많이 생각해주시는것인지 궁금하고요.

 

(1)  먼저 월세 396,000원에는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많이 인정해주기 위해서 법에서 인정하는 환산계수로 "70"를 곱합니다.

       그러면 2,772만원이 나옵니다.

 

(2)  이 2,772만원에 보증금 500만원을 합하면 3,272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이 거래금액입니다.

     

(3)  이 거래금액에 맞는 시, 도의 조례에서 정한 요율은 전국적으로 거의 같아 0.5%를 곱하면 중개수수료가 나옵니다.

 

(4)  3,272만원에 요율 0.5%를 곱하면 중개수수료 입니다.

      결국 163,600원 입니다.

 

(5)  중개업자가 님이 중개수수료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여 님을 속인 것입니다.

       영수증 써달라고 해서 굳이 구청에다 민원 넣을 것 없습니다.

      위의 설명을 프리트해서 가지고 가시거나 적어서 따지고 주지 마세요.

 

(6)  중개업자는 단 한푼이라도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각종 제재가 있습니다.

      정말 민원을 넣으면 구청 등의 공무원이 조사해서 문을 닫게나 형사고발 조치하면 징역 또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현재 부동산 중계 수수료 계산 룰을 좀 알고싶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해당 "요율"을 곱하면 나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법은 총 4가지로 따져 서로 다릅니다.

   

1.  매매인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따라 해당하는 요율을 곱하면 중개수수료 입니다.

  (1)  5천만원 미만은 0.6%(한도액 25만원) ---------------- 예 : 3천만원이면 18만원

  (2)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은 0.5%(한도액 80만원)  ---- 예 : 1억이면 50만원

  (3)  2억 이상 ~ 6억 미만은 0.4%(한도액 없음) ------------ 예 : 4억이면 160만원

        6억 이상은 0.9% 범위 내에서 합의로 정합니다.

 

2.  임대차의 경우에는 월세에 100 또는 70(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을 곱해

     보증금과 합산한 것이 거래금액입니다.

     이 거래금액에 아래의 요율을 곱하면 중개수수료 입니다.

 

  (1) 5천만원 미만은 0.5%(한도액 20만원)  --------------- 예 : 4천만원이면 20만원

  (2)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은 0.4%(한도액 30만원) ----- 예 : 8천만원이면 30만원(한도액)

  (3) 1억 이상 ~ 3억 미만은 0.3%(한도액 없음)------------ 예 :  2억이면 60만원

  (4)  3억 이상은 0.8% 범위 내에서 합의로 받습니다.

 

3.  토지나 상가 등은 거래금액에 0.9% 범위 내에서 합의해서 받습니다.

     거의 보통 0.5%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  예 : 4억이면 200만원

 

4.  복수용도(주상복합건물)은

 

  (1)  주택부분이 1/2 이상이면 주택(0.9%, 0.8% 내에서 시, 도의 조례)으로 받구요,

  (2)  주택부분이 1/2 미만이면 0.9% 내에서 합의로 받습니다.

 

    참고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지식스폰서가 활동 기간 (04년~08년 6월 종료)중에 작성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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