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게 계약 만료건으로 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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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9.10.06 에 만기인데 이전 만기 후 암묵적 갱신으로 계약을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월 14일 이사를 가야해 7월경 주인분께 11월 14일에 나가야 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주인분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셔서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지금은 너무 이르고 한달~한달반 전에 내놓으라고 해서
한달반전에 내놨습니다
근데 주인분이 3개월전에 통보를 했어도 부동산에 집을 내놔야하는거라고 하시면서
제가 통보한 시점이아닌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시점부터 3개월 책정해서
제가 통보한 7월이 아닌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9월 중순에서 3개월인 12월말까지
자신은 보증금을 빼줄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월세도 그때까지 내야 한다고 합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점이 3개월전에 통보만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시점부터 책정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금액보다 높게 집을 내놔서 집이 안나갈거 같은데
이럴경우 제가 따로 보증금을11월 14일에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11월 14일에 아파트 잔금을 치뤄야해서 꼭 그날짜에 나가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버리니 너무 황당합니다
주인분께 7월에 통보했다는 부분은 녹취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9.10.06 에 만기인데 이전 만기 후 암묵적 갱신으로 계약을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월 14일 이사를 가야해 7월경 주인분께 11월 14일에 나가야 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주인분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셔서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지금은 너무 이르고 한달~한달반 전에 내놓으라고 해서
한달반전에 내놨습니다
근데 주인분이 3개월전에 통보를 했어도 부동산에 집을 내놔야하는거라고 하시면서
제가 통보한 시점이아닌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시점부터 3개월 책정해서
제가 통보한 7월이 아닌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9월 중순에서 3개월인 12월말까지
자신은 보증금을 빼줄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월세도 그때까지 내야 한다고 합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점이 3개월전에 통보만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시점부터 책정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금액보다 높게 집을 내놔서 집이 안나갈거 같은데
이럴경우 제가 따로 보증금을11월 14일에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11월 14일에 아파트 잔금을 치뤄야해서 꼭 그날짜에 나가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버리니 너무 황당합니다
주인분께 7월에 통보했다는 부분은 녹취로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