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을 망쳐놨어요

세입자가 집을 망쳐놨어요

작성일 2003.10.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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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여건상 바로 못들어가고 전세를 놓았는데요..
올해 계약기간이 끝나구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이 엉망이 됐어요..
옵션으로 설치한 250만원상당의 원목마루와 100만원상당의 정수기 안방장판 방문틀 전부 망가졌어요..
이사당일날 가 보았지만 정신이 없어서 계약금 주고 바로 도망가듯이 이사갔는데 이런거 보상받을수 있나요? 원래 그정도는 집주인이 감수하는 건가요?
그때 그냥 들어가서 살껄 후회가 막심합니다..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의무 #세입자가 집을 안 비워 줄때 #세입자가 집을 엉망 #세입자가 집을 더럽게 #세입자가 집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마음고생이 있으시군요.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을 가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에따라 이루어져야합니다.
주택을 임대할 경우 어느정도의 파손은 불가피하다고 보이지만, 그 정도가 수인할 수 있는 선을 넘는다면 당연히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하여야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그런 점에 대하여 일언반구 사과의 이야기도 없이 이사를 한 임차인이 양심불량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에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관련 증거를 준비하여 손배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차인쪽에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요청해올경우 너그러이 받아드려주신다면 그것도 역시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바랍니다.

세입자가 집을 망쳐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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