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때문에 업종변경을 꺼려하는 이유가 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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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으로 건물을 임대하여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부동산업자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 및 정말 좋은 자리라 임대할 수 있는 방법(노하우)를 구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주신 분께 내공 100드립니다.
맘에 드는 3층짜리 건물의 2층(약 50평)에 임대문의 전화번호가 있어 담당 부동산에 전화를 하니 임대인이 기존 음식점에서 업종변경을 원치않아 다른 업종은 꺼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임대문의 현수막이 붙어있었고 "일반음식점"이라는 문구와 함께 부동산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인근 다른 부동산에 가서 해당 건물 임대에 대해 문의해보니 부동산업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때문에 임대인이 음식점에서 업종변경을 꺼려하는 것 같다"
건물 임대이력으로는 신축건물에 최초로 1층에 음식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층에 배달전문 일식집이 들어왔다가 현재는 공실로 임대매물로 나와있으나 완전철거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3층은 뷰티샵이 현재 영업중입니다.
여기서 부동산업자 이야기를 듣고 찾아보다가 제가 궁금한 것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은 10㎥가 초과시에 연면적(㎥) * 업종별 일일오수발생량(L/㎥) * 단위단가로 계산하여 10㎥기준 증가분에 대해 최초 건물주, 이후 업종변경 시 증가분에 대해 일반적으로 업종변경으로 들어온 임차인이 납부하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물론 좋은 임대인은 반반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제가 업종변경 임차하여 사업아이템으로 생각하고 있는 노래방 업종의 경우 상하수도 사업소 공지로는 일일오수발생량이 16L/㎥이고, 음식점(기존업종)은 70L/㎥ 입니다.
위와 같다면 제가 업종변경으로 일일오수발생량(L/㎥)이 초과된 6L/㎥에 대한 증가분을 내면 되는 것일텐데...
1) 임대인이 이후 다시 음식점업종으로 임대하고자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고자 경우 증가 발생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때문에 계속해서 음식업종 임차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 타당한 이야기인지?(참고로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수도보호구역 지역이라 단위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함)
2) 기존 임차인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기 납부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및 시설권리금을 받으려고 250만원이나 하는 월세를 몇 달째 내고 있어 임차인이 받고자 하는 권리금이 꽤 있을 꺼라는 부동산 업자의 말이 사실인지, 타당성이 있다면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약 4~5000만원의 권리금 예상, 3000/250 조건)
3) 업종변경으로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노하우)가 있다면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참고로 이 지역에서 50평기준 음식업종으로 지불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약 3770여만원
4) 제가 조사해본 내용은 위에 기술한 정도인데... 이런경우 등으로 임대인이 업종변경을 꺼려하는 관례나 경우가 많은지도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첨으로 건물을 임대하여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부동산업자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 및 정말 좋은 자리라 임대할 수 있는 방법(노하우)를 구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주신 분께 내공 100드립니다.
맘에 드는 3층짜리 건물의 2층(약 50평)에 임대문의 전화번호가 있어 담당 부동산에 전화를 하니 임대인이 기존 음식점에서 업종변경을 원치않아 다른 업종은 꺼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임대문의 현수막이 붙어있었고 "일반음식점"이라는 문구와 함께 부동산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인근 다른 부동산에 가서 해당 건물 임대에 대해 문의해보니 부동산업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때문에 임대인이 음식점에서 업종변경을 꺼려하는 것 같다"
건물 임대이력으로는 신축건물에 최초로 1층에 음식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층에 배달전문 일식집이 들어왔다가 현재는 공실로 임대매물로 나와있으나 완전철거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3층은 뷰티샵이 현재 영업중입니다.
여기서 부동산업자 이야기를 듣고 찾아보다가 제가 궁금한 것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은 10㎥가 초과시에 연면적(㎥) * 업종별 일일오수발생량(L/㎥) * 단위단가로 계산하여 10㎥기준 증가분에 대해 최초 건물주, 이후 업종변경 시 증가분에 대해 일반적으로 업종변경으로 들어온 임차인이 납부하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물론 좋은 임대인은 반반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제가 업종변경 임차하여 사업아이템으로 생각하고 있는 노래방 업종의 경우 상하수도 사업소 공지로는 일일오수발생량이 16L/㎥이고, 음식점(기존업종)은 70L/㎥ 입니다.
위와 같다면 제가 업종변경으로 일일오수발생량(L/㎥)이 초과된 6L/㎥에 대한 증가분을 내면 되는 것일텐데...
1) 임대인이 이후 다시 음식점업종으로 임대하고자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고자 경우 증가 발생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때문에 계속해서 음식업종 임차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 타당한 이야기인지?(참고로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수도보호구역 지역이라 단위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함)
2) 기존 임차인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기 납부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및 시설권리금을 받으려고 250만원이나 하는 월세를 몇 달째 내고 있어 임차인이 받고자 하는 권리금이 꽤 있을 꺼라는 부동산 업자의 말이 사실인지, 타당성이 있다면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약 4~5000만원의 권리금 예상, 3000/250 조건)
3) 업종변경으로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노하우)가 있다면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참고로 이 지역에서 50평기준 음식업종으로 지불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약 3770여만원
4) 제가 조사해본 내용은 위에 기술한 정도인데... 이런경우 등으로 임대인이 업종변경을 꺼려하는 관례나 경우가 많은지도 추가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