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대 계약해지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사무실 임대 계약해지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작성일 2016.03.0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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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8일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현재까지 사용하다.

이번에 3월 26일에 이전을 하려 하는데 임대인에게 그사실을 통보하니 계약이 자동 연장 되었으니 보증금을 돌려줄수없다하고

내년 1월 까지 사용하던지 이전을 하고 임차료를 그때까지 지금하라고 합니다.

자동 연장이 되면 다시 1년간을 무조건 임대료를 주면서 있어야 하는지, 혹시 해지가 된다면 얼마의 유예기간이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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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

신 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개정 2009.5.8>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안녕하세요. 마루공인입니다.

묵지적으로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이 통보를 하면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종료하면 되지만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니 대부분의 주인분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시라고 하실겁니다.

여러 부동산에 내놓으셔서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하시구요.

중개수수료는 오래 사용하셨으니까 주인분이 내는게 맞다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무실임대 계약해지문제로 인해 걱정이 많으시군요...

 

다만 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무실임대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사무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죠..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위 4항을 보면 임대인이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다만 그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하지만 5항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고를 할수있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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