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듣던 대기업의 횡포(CU 편의점)

말로만 듣던 대기업의 횡포(CU 편의점)

작성일 2013.08.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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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포항 지역의 한 아파트 상가에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포에서 직접 작은 수퍼마켓을 운영하시다가 편의점 체인인 CU 측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2010년 8월에 편의점 CU(당시 FamilyMart)와 5년짜리 점포 임대차 계약을 맺어, 점포를 빌려주고 월세로 매월 260만원씩 받기로 했습니다.(보증금 2천만원)

이 계약은 편의점의 점주가 아닌 CU 편의점 브랜드의 운영사인 (주)BGF리테일(당시 (주)보광훼미리마트)과 맺었습니다.

(그리고 CU는 편의점 점주와 다시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어 점주로부터 매월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계약을 맺었겠죠.)

 

처음 장사가 그럭저럭 잘 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로 인해 편의점 점주들이 자살하는 등 문제가 많았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요.

장사가 점점 기울기 시작하면서 점주로부터 본사로 입금되는 fee가 끊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점주가 아예 영업을 포기한 상태이구요.

 

그러자 CU 측에서는 저희에게 매월 지급해야 하는 월세를 안 주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분명히 가맹점주가 아닌 CU 본사와 맺었음에도 불구하구요.

그리고 담당 직원에게 연락을 하면 연락을 피하기만 합니다.

현재까지 월세가 2개월치가 밀렸는데, 보증금이 2천만원 밖에 되지 않아 앞으로 6개월치가 더 밀리면 그 보증금도 다 없어집니다.

 

편의점 본사들이 악덕하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많이 접했지만 막상 직접 겪어보니 대기업의 횡포가 이런 거구나 싶네요.

점포 주인인 저희 아버지는 현재 파킨슨병에 걸리셔서 병원에 계시고 어머니도 아버지 곁에 붙어계신 상황이니 아무 것도 하실 수 없는 상태라 CU 측에서는 더 만만하게 보고 마음놓고 횡포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개인도 아닌 대기업이 줘야 할 월세 260만원씩을 안 주고 버티니 당황스럽네요.

임차인이 대기업이라고 안심하고 계약했었는데 말이죠.

CU로부터 받는 월세가 유일한 수입원인 저희 가족은 생활비는 둘째치고 지금 당장 아버지 병원비부터가 걱정인 상황이네요.

 

질문입니다.

1. 연락을 해도 연락을 안 받으니 난감한데, 보증금이 다 없어지기 전에라도 저희 쪽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행위가 있을까요? 아직은 보증금이 남아있으니 그것이 다 소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2. 만약 보증금이 다 없어지면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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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기업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니 난감하시겠네요.

2기이상 차임이 연체되면 명도에 따르겠다 라는 내용의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진 않으셨는지요?
(안하셨을꺼 같긴하지만 ㅠ_ㅠ)

일단 2개월이 밀렸으므로 지금부터 임차인명도 소송을 거셔야 합니다.

소송에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6개월을 기다리고서 하시게되면 그 이후에 손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차인명도소송을 거실때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같이 거셔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놓거나(전대차), 친인척 명의로 돌려버리면 

다시 그 새로운 사람에게 임차인명도소송을 걸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몇배 들어서 그걸 막자는 취지로 같이 거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말로만 듣던 대기업의 횡포(CU 편의점)

... 운영하시다가 편의점 체인인 CU 측의 끈질긴 설득에 못... 상태라 CU 측에서는 더 만만하게 보고 마음놓고 횡포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개인도 아닌 대기업이 줘야 할 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