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재계약시 임차인에게 월세 인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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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분양받은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 임대를 놓는거라 걱정도 되고 그렇네요.
임차인과 계약시 만약에 2년이든 1년이든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시에 임대료를 인상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임차인에게 월세인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면
재계약을 안해줘도 되는건지... 나가라고 요구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년동안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법적으로 인상을 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번에 새로 분양받은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 임대를 놓는거라 걱정도 되고 그렇네요.
임차인과 계약시 만약에 2년이든 1년이든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시에 임대료를 인상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임차인에게 월세인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면
재계약을 안해줘도 되는건지... 나가라고 요구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년동안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법적으로 인상을 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