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월세 세입자. 거주 2개월 미만 수리금 부담문제

보증금+월세 세입자. 거주 2개월 미만 수리금 부담문제

작성일 2010.12.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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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1일 이사 왔습니다. 보금증 1800만원에 월15만원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2층 주택에 1세대, 1층에 2세대가 사는 집입니다.

저희는 1층의 한쪽을 쓰고 있구요.

일주일 전부터 집옆에 작은 파이프구멍에서 물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곳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몰랐고 조금이라 별생각없이 있다가 어제부터 추워지기 시작하니 물이 저번보다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 물이 계단 앞으로 흘러와 계단 3칸이 모두 얼어버렸습니다. 위험하다 싶어 주인 아줌마에게 전화하니 옥상에서 물이 새나보다며 토요일(오늘)온다고 합니다.

됐다 생각했는데 조금있다 전화가 와선 남편이 고치면 안되겠냐 합니다.

남편이 회사도 멀고 낮에 나올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안된다고 했더니 내일 사람 보내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시간에 아기 분유병을 씻으려니 물이 안나와 통화를 했더니 자기가 2층에 전화해 물을 잠그라 했답니자. 자기가 살때는 (3세대 모두 세입자 입니다) 안그랬다며 세주면 세입자들이 고쳐쓰는거라며 내일 사람가면 3집이서 알아서 돈부담하라길래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했더니 불같이 화를 내며 자기는 3집이 알아서 하는걸로 알고 끊는다며 제 대답은 더이상 듣지도 않고 일분이상 소리를 지르고 끊습니다.

오늘 낮12시가 넘어도 물이 나오지 않아 불편해하는 참에 2층에서도 불편했는지 물을 틀어놨나봅니다.

물은 나오는데 그 구멍에서도 물이 나오네요.

옥상은 2층 가정집을 통해 올라가는거라 옥상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올때 방범창도 해준다고 하고선 그 다음날 못해준다고 하시고,

계약서 적을때 고장낸 시설물은 고치고 나간다는 문구를 넣으라기에 지금 고장난것들 적고 (유리창2장 아랫부분 금가고 수도꼭지 없는등) 적었습니다.

살다보니 집이 오래된 주택이라 그런지 벽에 결로현상이 생겨 곰팡이가 쓸고,

비가 오니 안쪽 방엔 벽지를 타고 물이 흘러 얼룩이 지고 물이 흐른 부분에 곰팡이가 쓸더군요.

그래서 돈들여 곰팡이 제거제와 곰팡이 차단제 락스 뿌리고 말렸 (일주일가량 작업) 지만 아직 그방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와 아기가 잠자는 곳이였는데 곰팡이를 보니 너무 속이 상하고 언제 또 그렇게될지 모른다는 생각에...(곰팡이가 조금씩 올라오려고 하거든요. 방자체 습도가 항상 60퍼센트 이상입니다.) 장마철이되면 어떻게 해야하나 싶습니다. 집주인 고쳐줄지..누수는 잡기도 힘들다는데..

 

저번 아파트 전세집에선 집주인과 별트러블도 없었고  마지막엔 서로 덕담도 하고 그렇게 헤어지고 왔는데 이번집에서 마음이 힘드네요.

 

수리비를 저희들이 지불해야하는지, 만약 집주인이 지불해야한다면 집주인에게 확실하게 요구할수 있는 근거 법령이나 판례를 알고싶습니다.

 

돈없는것도 서러운데 이런일까지.. 보일러라도 고장날까..(많이 낡았음.주인이 보일러 작동 잘 되냐고 물어봄) 나갈때 돈을 안주는건 아닐까.. 너무 걱정입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처세를 해야할지 답답하네요.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주인)은 임차목적물(귀하께서 월세 얻은 방)의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장 사실을 임대인께 재차 통지하시고 수선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선을 지체한다면 귀하와 다른세입자분들께서 비용부담하시어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수선을 거부한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가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민사소송가시면 손해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장사실을 말씀 드리시면 적절하게 처리해 주실겁니다.

세입자라고 해서 기죽으실것 없습니다. 음식점에서 손님이 돈을 내며 당연히 음식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말을 하듯, 임대인 역시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으니

그 임대한 건물에 대해서 수선의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가 살 때는 안그랬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가 어디있습니까.

더불어 물이 안나온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므로 임대한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질문자님께서 계약당시 고장난 시설물을 고치고 나간다는 조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규모의

 

중요수선에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불이행에 대해 임차인은 차임지급의 거절, 차임감액청구 ,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551조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약 고장원인이 임차인(세입자)의 고의,과실,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면 아시겠지만 임차인이 비용부담하셔야 합니다.

 

이는 전세, 월세를 가리지 않고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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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만약 고장원인이 임차인(세입자)의 고의,과실,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면 아시겠지만 임차인이 비용부담하셔야 합니다. 이는 전세, 월세를 가리지 않고 공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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