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명의 및 1주택 2가구에 관하여

집주인 명의 및 1주택 2가구에 관하여

작성일 2010.05.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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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너~무 많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가 2009년 11월 18일 이사를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였습니다.

집을 계약할 당시 집주인(조카)은 안오고 실소유자인 대리인과 공인중계소에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공인중계사가 실소유자는 집을 3채를 가지고 있으며,

저희 집은 조카 명의로 하여 명의만 빌려 사용하고 있고, 집에 대한 터치가 전혀 없다고 하여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 다 받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실소유자는 부탁이 있다며 저희에게 집주인(조카)가 우리집에 살고 있는걸로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서류를 띄어보면 1가구 2주택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집주인과 괜히 부닥치는 것도 싫고, 저희는 근로자 서민전세자금대출도 받아야 했기에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오기 전엔 몰랐는데, 이사를 오고 방이 비니 가구 뒤에 숨어있던 곰팡이 들이 보이더군요..어린자녀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지만 어짜피 내가 집을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한 상황이니 어쩔 수 없겠다 싶어 시중에서 파는 팡이제로 등으로 곰팡이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지만 팡이의 힘 앞에 무너졌습니다.ㅠ.ㅠ

어린 두자녀(33개월, 9개월)에겐 너무나 미안하였습니다.

추운겨울에 환기도 자주 하고 물먹는 하마등 여러가지를 동원하였지만, 지난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하여 쉽게 사라지지 않더군요..그리고 길고 긴 겨울이 지나 제가 3월에 복직을 하게 되어 어린 자녀들을 외할머니댁(길음동) 근처에 있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3교대 근무라 출,퇴근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 염치 없지만 연세도 있으신 저희 부모님께 부탁을 하여 감사하게 돌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따로 쉬는 것도 아니고 하여 제가 쉬는날은 아이들을 데려와 같이 자고 아침에 남편이 데려다주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보니 집에서 하루에 한 두마리의 벌래들이 보이기 시작하던군요..

저희 아기 자는 옆에 있어 깜짝 놀라 남편이 잡았습니다. 또 한번은 귀뚜라미가 갑자기 주방으로 튀어 나와 저희 친정아버지가 원정까지 나와 잡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워낙 벌래를 무서워하고 싫어하여 이사를 가야 겠다고 생각을하고 아직 계약기간이 1년 반이나 남았지만 이사를 가겠다고 집주인(실소유자)에게 연락하였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구여 그래서 어떻게 내 놓으셨냐 물어보았더니 저희랑 똑같이 7500에 5만원 월세나 8000에 전세로 올렸다고 하여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날 공인중계소에서 연락이 오더니 집을 보러온다고 하여 준비하고 있는데, 금액이 안맞아서 안보러 온다고 하는 것 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저희 집을 3000에 50이랑 5000에 40으로 월세로 돌렸다고 하는 것 입니다.

저희한테 한마디 얘기 없이 갑자기 그래 놀라 집주인(실소유자)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명의자

(조카)분이 빛도 있고 월세를 받기를 원해 바꾸게 되었다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저희에겐 그분은 명의만 빌린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더니, 이제와서 왜 갑자기 말 바꾸기를 하는건지.. 화가나서 동사무소에 가서 명의자(조카)랑 같이 안산다고 얘기 할 까 하다가 잠잠히 참고 저희도 직거래 사이트에 올려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원룸처럼 작은집도 아니고, 저도 주부로써 어느 가정주부들이 아까워서 위에 있는 금액을 내고 들어 오려고 하는지.. 전세로 할 수는 없냐고 문의는 들어 오는데,정말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몇일전에는 저희 아이가 개미에 물려 이제는 집에 올 생각도 안합니다ㅠ.ㅠ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이 없네요..

 

1. 그럼 저희가 1주택 2가구가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사무소에가서 얘기를 하면 집주인에게 민형사적 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가되나요??

 

2. 그럼 곰팡이를 없앨 수 있게 집을 수리 해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부담 해야 하나요?? 계약서상 5만원 이상이면 집주인이 수리해 주기로 명시했는데5만원 이상이면 되는 건가요??

 

3.부동산 중계수수료를 저희쪽에서 지불하기로 하고 이사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집에 하자가 있어 이사 가는건 아닌가요?? 저희집 화장실 앞 위에도 누수가 있는지 곰팡이가 피어나고 있는데..

 

  빨리 이사를 가고 싶은데 저희가 계약위반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만에 생각인가요?답답합니다..좋은 답변들 부탁드립니다.. 

  


#집주인 명의 변경 #전세 집주인 명의변경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대일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2가지의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고, 둘째는 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고 달리 해결방법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법을 통해서라도 해결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내가 조금 양보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먼저 등기상 소유자인 조카의 주민등록을 전입해 놓은 것은 아마도 서울지역의 경우에 1가구 1주택으로서

3년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실제 2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님께서 신고를 한다면 실제거주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고, 그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새로 2년 이상의 실제거주요건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님께서 신고를 해서 실제거주효력이 상실된다면 님께는 아무런 실익이 없겠지만, 반대로 아마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지는 않고, 최대한 님께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기 보다는 이 문제를 지렛대 삼아서 님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처음부터 꺼내지는 마시고, 나중에 협상이 어려워지면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임대인의 감정이 상해 협상이 더 어려워 질 수도 있을테니까요...

 

 

그리고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곰팡이나 벌레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면 당연히 임대인이 수선해 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수선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과 실제 수선을 해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떤 임대인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해 준 집에 비용을 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문제가 있는 집에서 실제 생활하는 임차인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목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격으로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아쉬운 임차인이 자비를

들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님의 경우에는 적은 돈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므로, 임대인이 수선해 주지 않는다면 결국 이사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임대인이 계약조건을 변경해 부동산에 임대로 내놓는 것은 임차인이 관여할 일이

아니므로 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계속 후임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한 후에 강제경매를 해서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는 최후, 최악의 경우에 선택할 일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차한 주택의 하자로 인해 이사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원칙의 문제일 뿐, 임대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위해 양보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포기,

또는 소송을 통해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법의 원칙이 있다고 해도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리 크지 않다면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노력, 마음고생 등을 감안해 본다면 대부분이 문제들은

차라리 내가 조금 양보해서 그냥 합의해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현재 님께서도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일단 제가 원칙은 알려드렸으니 제 답변을 참고하셔서 임대인과 적절히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님께서 수선을 요구하고 싶다면 요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이 수선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사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윗분께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법적인 내용을 거들만한게 없는거 같아요~

 

법적인 해결방법은 시간허비가 넘 크다는게 단점이라 저두 대화로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바로 저번주에 친구에게서 자문 전화가 왔는데 님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제 대답은 거기서 나와! 였지만 건물주분이 월세로 내놨다는 얘기에 저두 아차~ 싶었습니다

 

그 친구는 여러번 사정해서 수리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았다네여~

(저가 어렸을때 곰팡이가 많은 집서 살았는데 수리를 해서 고쳐지지 않았던 기억이...ㅠ.,ㅠ) 

 

자존심 생각하지 마시구요~

 

어여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대화로다 해결보셔요~ 화이팅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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