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 하자...(내공 100)

월세방 하자...(내공 100)

작성일 2010.03.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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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하자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문의 드립니다

 

2009년 12월 27일 원룸 월세 방을 계약하고 31일에 이사하였습니다 (보1000 월 30)

이사한지 10일이 되지않아 한쪽 벽면 전체에 곰팡이가 발생 하였고 창문 옆 과 출입문 벽면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벽면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벽면 천정쪽에서 떨어지는 소리때문에 미치겠더군요 밤에 자면 뚝.. 뚝.. 하고 떨어집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라는 겁니다 1월에 영하 20도까지 내려갔는데 말이죠 하여튼 이야기 하고 또 하니까

그럼 걸래로 닦으라는 겁니다  그후에도 몇번을 이야기하자 2월 달이 되서야 공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런데서 보일러 안켜고도 잘수있다면서 참나... 젊은 사람이 모그리 추위를 타냐고 완전히

제가 잘못해서 생긴것처럼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공사는 말그대로 한쪽벽만 판넬로 덮어놨습니다 창문 옆 과 출입문 벽면은 그냥 걸래로 닦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또 집주인을 불러서 이야기했더니 공사해준다고 해놓고 벽지만 발라놨더라고요

 

그후 며칠이 지나자 2월 10일경 창문 옆 부분과 출입문 벽면에 다시 곰팡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넬 공사 해놓은 곳도 옆면을 유심히 보니 그전 곰팡이 생겼던 벽지를 제거 하지않고 그냥 덮어서

공사를 해놨습니다

 

2월 15일경 주인집을 다시불러 다시생겼다 하니까 당신이 방을 너무 뜨겁게 해놓아서 그렇다는군요 (저 한달에 15일 정도 잡니다

그외에는 외출로 해놓고요 옆집도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똑같은 구조기에.. 그집은 보일러 10만원 이상나온다길래 그방도 이렇게 생기냐했더니 안생긴다는군요 주인이 직접 말함)

 

그전 살던 사람은 09년 11월까지 2년을 살았는데 이런일이 한번도 없었다면서 이야기하길래 13개월간 가스사용량 추이     

 보여드렸죠 09년 1월부터 12월까지 가스비 제로로 나왔습니다

그거 보여드리니 자기가 돈을 내서 사용량이 안나온거라고 우기더라고요

 

또 곰팡이가 생길까 하는 우려에 열어놓고 다녔지만 다시 곰팡이가 생겼습니다.그리고 어느날은 앉아서 컴퓨터하고있는데

다리가 축축한 느낌이 있어 바닥을 보니 물이 흥건하더라고요 싱크대 밑에 하수구쪽에서 역류해서 올라온거같습니다

주인집 당장 불렀죠 보더니 이게 어디서 이렇게 나왔지 하더니 걸래로 쓱쓱 닦길래 그냥 두시고 어떻게 하실거냐

 

이렇게 실갱이하다가 그럼 방을 빼주시던가 어떻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럼 복비 내고 사람 구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억울합니다 그리고 곰팡이  생긴방을.. 들어오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나는 방을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창문을 안열어놓고싶어도(앞이 바로 길가라) 곰팡이 냄새가 나서(2월 공사후 부터 쭉) 안열어놀수도 없구요

 

그래서 주인집에게 그럼 이사는 제가알아서 할테니 보증금 주시고 복비는 주인집에서 내는걸로 하고

3월달까지 월세를 드리겠다했지만 그냥 소송을 하라더군요 자기는 그럼 법원에서 시키는 대로할테니까

그냥은 절대로 못주니까 소송만이 답이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소개시켜준 부동산 말로는 보증금 천만원가지고 소 하겠냐 싶어서 배째라는식으로 나가는거라는데...

 

이글을 쓰는 지금 회사에 나와있지만 코로 곰팡이 냄새가 나오는 것같이 냄새가 납니다 기침 많이하구요

머리까지 아픕니다 어째해야 좋을지 도와주세요

 

1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라는데요 내용증명 내용에 언제까지 공사를 해주고 안해줄시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같이해도상관없나요?(그전 공사한곳도 다시 해달라고 해도돼는지요 거기서 냄새가 많이나와요 심하게)

 

2 내용증명 내용에 관련법등 기재하고싶은데 몰라서요 잘아시는분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회만 보내면 돼는지요?

 

3 내용증명 보낸후 기일이 지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라는데요 얼마나 지난후 해야하는지 또 주인집에서는 소를 하라고하는데 제가 승소 할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라는데요 내용증명 내용에 언제까지 공사를 해주고 안해줄시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같이해도상관없나요?(그전 공사한곳도 다시 해달라고 해도돼는지요 거기서 냄새가 많이나와요 심하게)

>> 임대인이 소를 제기하라면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큰사람이 이긴다고

     임대인이 강하게 나가면 귀하가 물러설것이라 판단한듯합니다.

     소를 제기하면 결코 임대인이 이길수 없습니다.

 

2 내용증명 내용에 관련법등 기재하고싶은데 몰라서요 잘아시는분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회만 보내면 돼는지요?

>>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기바랍니다.

     일정한 양식이 있는것은 아니므로

     검색어로 " 내용증명 "으로 조회하면 저의 작성 사례들을 볼수있을것입니다.

     1회만 발송해도 됩니다.

     내용에 법적으로 소소을 하라한 임대인의 말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내용증명 보낸후 기일이 지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라는데요 얼마나 지난후 해야하는지 또 주인집에서는 소를 하라고하는데 제가 승소 할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 내용증명으로서 보름간의 말미를 줄테니

    하자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고

    수수료와 이사비용등 손해배상을 물으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곰팡이와 누수로 인한 임대차 목적물의 전체를 사용,수익치 못하였으므로

    월세는 1/2만 지불하겠다 하시고

    소송으로 인한 제반비용의 부담도 청구하겠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판결).


그런데 임대인에게 이러한 수선의무가 생기기 위해서는 수선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대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滅失)에 의한 이행불능의문제가 생기고,

수선의무의 문제는 아닙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임차인에게는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효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과 해지권이 생길 수 있고,
임차료지급의 거절 또는 감액청구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차한  부분은 통상 환기가 잘되지 않을 경우
수증기가 엉겨서 습기가 차는 현상도 있으므로,

그 원인을 잘 파악해 본 후 그 정도에 따라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할 것입니다.

 

 만일, 곰팡이나 습기가  침수, 누수 등으로 발생하였고,

그 방에서 거주하기 힘든 정도라고 한다면 귀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불이행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임대차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임대인의 수선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귀하는 수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수익할수 없었던 비율로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jos114분의 답변이 잘되어 있네요.

 

임대인이 아주 양심불량인 사람이네요.

자기집을 세를 두려면 최소한 사람이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하는데

그 정도라면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시겠네요.

 

참으로 몰상식한 임대인같은 사람이 더이상 없는

행복한 세상이 언제나 될런지...맘고생하시는데 격려를 드리면서

좋은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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