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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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아무리 경제적인 약자인 임차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뜻에서 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에 여러분께 조언을 구하고자 함니다.
사실 : 저희 노모가 2001년 12월에 1년 계약으로 방을 세놓았고 그런와중에 트러블이 많이 생겨 2003년 3월 말경에 방을 내 놓을테니 그리알고 내놓더라도 계약을 하게되면 3주~한달이후에 입주하게 해서 그동안 방을 구하고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묵시적인 약속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6일 이사를 가버리더군요..그리고 나서 계속 전세금을 내놓으라고 찾아오고, 전화를 하면서 저희 노모를 힘들게 하더군요..
이런경우 아무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함답시고 1년기한약정을 2년기한으로 확대하고 한다는게, 노모로서는 정말로 참을 수 없었다고 함니다.(물론 그런것도 모른상태지만요)
그 후 도저히 견디지 못해 3월말경에 그런 말을 하고 지금에 왔는데 그렇듯 전세금을 내놓으라고 하는게 이치에 혹은 법적으로 합당한 건지 의문이 듭니다... 그쪽에서는 우리가 먼저 나가라고 했으니 전세금을 내놓아야 한다고 윽박지르다시피 혹은, 오늘도 신고를 해서 법적으로 대처하겠다느니하는 말을 하더군요..사실 가진것이 집한채라 그동안 월세 받으면서 생활하던 노모님의 근심이 여간한게 아님니다....
당장에 그런 목돈을 마련할 수도 없구요??
이런 경우 저희들이 대처할 방법이 없는가요?? 그래서 궁금한 것 몇개 적고자함니다...그외에 조언도 부탁드리구요..
1. 1년약정인 임대차에서 1년후 해지할수 있는 자는 임차인 뿐임니까???
임대인은 할 수 없다는 겐가요??
2. 만약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 했다면 바로 전세금을 상환해야하는 건가요???
3. 그리고 지금 저희의 상황이 이해가 되신다면 다른 조언부탁드림니다....
사실 : 저희 노모가 2001년 12월에 1년 계약으로 방을 세놓았고 그런와중에 트러블이 많이 생겨 2003년 3월 말경에 방을 내 놓을테니 그리알고 내놓더라도 계약을 하게되면 3주~한달이후에 입주하게 해서 그동안 방을 구하고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묵시적인 약속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6일 이사를 가버리더군요..그리고 나서 계속 전세금을 내놓으라고 찾아오고, 전화를 하면서 저희 노모를 힘들게 하더군요..
이런경우 아무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함답시고 1년기한약정을 2년기한으로 확대하고 한다는게, 노모로서는 정말로 참을 수 없었다고 함니다.(물론 그런것도 모른상태지만요)
그 후 도저히 견디지 못해 3월말경에 그런 말을 하고 지금에 왔는데 그렇듯 전세금을 내놓으라고 하는게 이치에 혹은 법적으로 합당한 건지 의문이 듭니다... 그쪽에서는 우리가 먼저 나가라고 했으니 전세금을 내놓아야 한다고 윽박지르다시피 혹은, 오늘도 신고를 해서 법적으로 대처하겠다느니하는 말을 하더군요..사실 가진것이 집한채라 그동안 월세 받으면서 생활하던 노모님의 근심이 여간한게 아님니다....
당장에 그런 목돈을 마련할 수도 없구요??
이런 경우 저희들이 대처할 방법이 없는가요?? 그래서 궁금한 것 몇개 적고자함니다...그외에 조언도 부탁드리구요..
1. 1년약정인 임대차에서 1년후 해지할수 있는 자는 임차인 뿐임니까???
임대인은 할 수 없다는 겐가요??
2. 만약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 했다면 바로 전세금을 상환해야하는 건가요???
3. 그리고 지금 저희의 상황이 이해가 되신다면 다른 조언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