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 계약해지 관련 질문 드립니다

묵시적 계약, 계약해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24.05.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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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자료를 참고해도 궁금증이 해소되지않아 문의드립니다ㅠ
전세가 2022.06.30 계약 및 입주하여 올해 만기됩니다. 사정으로 집을 비우게 되어 임대인에게 2023.09.08에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양해를 구하였으나, 새로운 임차인 입주후 보증금반환이 가능하다는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해당 전세 물건이 임대인에 의해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증금 조정이 이루어지며 광고되고 있었습니다.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려하였으나 제가 임대인 연락처를 잘못적어 만기일로부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묵시적갱신 거절의사가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1. 계약해지 통보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시점(2023.09.08)에 해지통보를 한 사실(전세계약 및 보증금반환을 부탁한 사실)이 별도로 2개월 전까지 묵시적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선합의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2개월을 초과한 시점에 임대인으로부터 기존에 언급한 바와 같이 만기시 갱신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 및 동의를 받는다면 만기일에 돌려받을 효력이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계약해지 통보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시점(2023.09.08)에 해지통보를 한 사실(전세계약 및 보증금반환을 부탁한 사실)이 별도로 2개월 전까지 묵시적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선합의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6~2개월 사이에 하지 않았다면 효력없음

2. 2개월을 초과한 시점에 임대인으로부터 기존에 언급한 바와 같이 만기시 갱신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 및 동의를 받는다면 만기일에 돌려받을 효력이 있을까요

---> 그러지요, 합의가 법률 규정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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