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공동명의는 1주택인가요? 이런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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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주택자로 lh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1. 상속으로 인해 모친과 공동명의로 지분을 받게 되는경우도 1주택자로 간주하나요? (주택 2억미만)
2. 최대지분자가 아닌경우 주택수 제외라고 봤는데, 이런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되는지요?
3. 최대지분자가 아니라면, lh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혹, 1%지분이라도 가지면 전세자금 대출을 못받는지도 궁금합니다.
1. 상속으로 인해 모친과 공동명의로 지분을 받게 되는경우도 1주택자로 간주하나요? (주택 2억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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