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공동명의는 1주택인가요? 이런경우 ...

상속으로 인한 공동명의는 1주택인가요? 이런경우 ...

작성일 2024.05.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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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주택자로 lh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1. 상속으로 인해 모친과 공동명의로 지분을 받게 되는경우도 1주택자로 간주하나요? (주택 2억미만)

2. 최대지분자가 아닌경우 주택수 제외라고 봤는데, 이런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되는지요?

3. 최대지분자가 아니라면, lh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혹, 1%지분이라도 가지면 전세자금 대출을 못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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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LH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상속으로 인한 공동명의 주택 소유 시 주택 수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속으로 인한 공동명의 주택 소유 시 1주택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 원칙: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지분이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본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외: 다만, 상속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거나, 상속 지분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최대 지분자가 아닌 경우 주택 수 제외 여부:

  • 원칙: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예외: 하지만, 상속받은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거나, 앞서 언급한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또는 지분 3억 원 초과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최대 지분자가 아닌 경우 LH 전세자금 대출 가능 여부:

  • 원칙: 상속받은 주택 지분이 가장 크지 않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LH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LH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 자산 등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 외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4. 1% 지분 소유 시 전세자금 대출 가능 여부:

  • 원칙: 1% 지분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LH 전세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 다만, 상속 주택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조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귀하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2억 원 미만이고 최대 지분자가 아니라면, LH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는 LH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LH 마이홈 상담센터: 1600-1004

  • 주택도시기금: 1566-9009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주세요.

추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햇살론 대출 정보를 알려드려요

https://naver.me/Go20AU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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