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계약일자,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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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과 연락이 안되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 합니다.
문제는 전세계약 계약 후 몇개월 뒤에 집주인 변경 후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안하고 2년연장을 했고 은행과 hug 모두 승인 했습니다.
첫 전세계약서 쓴 날은 20.9.5 잔금일 20.10.23 확정일자 20.9.7 입니다.
임대차계약일자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어떻게 써야 하나요?
연장 했을시 1차 2차 다 써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1차 전세계약서만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제는 전세계약 계약 후 몇개월 뒤에 집주인 변경 후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안하고 2년연장을 했고 은행과 hug 모두 승인 했습니다.
첫 전세계약서 쓴 날은 20.9.5 잔금일 20.10.23 확정일자 20.9.7 입니다.
임대차계약일자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어떻게 써야 하나요?
연장 했을시 1차 2차 다 써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1차 전세계약서만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