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말소 후 다시 잡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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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차인이구요
근저당이 있는데
"본 전세 계약 후 잔금 지불 전에 본 물건에 근저당,가처분 등이 설정되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금의 배액 배상하여 해약한다"
라고 특약이 나와있습니다.
저는 말소 후에 바로 근저당을 잡을까 걱정이 되는데
전입신고해도 효력이 다음날 부터 대항력이 생기니까요
근데 부동산에 물어보니
확정일자를 미리 받으면 근저당 말소 후 임차인이 있어서 바로 잡는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확정일자가 되어있으면 1순위라괜찮다는데 맞나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전 임차인이구요
근저당이 있는데
"본 전세 계약 후 잔금 지불 전에 본 물건에 근저당,가처분 등이 설정되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금의 배액 배상하여 해약한다"
라고 특약이 나와있습니다.
저는 말소 후에 바로 근저당을 잡을까 걱정이 되는데
전입신고해도 효력이 다음날 부터 대항력이 생기니까요
근데 부동산에 물어보니
확정일자를 미리 받으면 근저당 말소 후 임차인이 있어서 바로 잡는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확정일자가 되어있으면 1순위라괜찮다는데 맞나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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