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말소 후 다시 잡는게 가능한가요?

근저당 말소 후 다시 잡는게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4.05.1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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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차인이구요

근저당이 있는데

"본 전세 계약 후 잔금 지불 전에 본 물건에 근저당,가처분 등이 설정되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금의 배액 배상하여 해약한다"

라고 특약이 나와있습니다.

저는 말소 후에 바로 근저당을 잡을까 걱정이 되는데

전입신고해도 효력이 다음날 부터 대항력이 생기니까요

근데 부동산에 물어보니

확정일자를 미리 받으면 근저당 말소 후 임차인이 있어서 바로 잡는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확정일자가 되어있으면 1순위라괜찮다는데 맞나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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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 임차인이구요

근저당이 있는데

"본 전세 계약 후 잔금 지불 전에 본 물건에 근저당,가처분 등이 설정되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금의 배액 배상하여 해약한다"

라고 특약이 나와있습니다.

저는 말소 후에 바로 근저당을 잡을까 걱정이 되는데

전입신고해도 효력이 다음날 부터 대항력이 생기니까요

근데 부동산에 물어보니

확정일자를 미리 받으면 근저당 말소 후 임차인이 있어서 바로 잡는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확정일자가 되어있으면 1순위라괜찮다는데 맞나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마스터굿방 카페 스텝 및 공인중개사 입니다.

>>>답변

확정일자 + 전입신고 후 다음날 선순위담보권 없으시면 1순위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보통 은행 대출상품 심사 받을때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받고 가시게 될텐데

너무 불안하시면 부동산에 특약 한줄 써달라고 요구하세요.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약 3번에 임대인 협조 및 동의까지 넣으면 좋아보입니다.

안심전세대출로 진행할 경우 HUG보증보험 가입을 하게 되는데 보증보험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답변확정해주시면 큰 용기가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요구조건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답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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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말소 후에 바로 근저당을 잡을까 걱정이 되는데 부동산에 물어보니 확정일자를 미리 받으면 근저당 말소 후 임차인이 있어서 바로 잡는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확정일자가 되어있으면 1순위라괜찮다는데 맞나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확정일자를 전입신고보다 아무리 일찍해도 나중에 전입신고 일자로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약의 내용을 보니 근저당권 말소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많이 걱정되시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잔금일 전에 미리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최우선변제금 대상이 되면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순위를 배정받게 되니 최우선변제금 대상이 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최우선변제금 보는방법 및 계산방법 알아보기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방법 및 보는 방법

더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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