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도 자금출처가 들어가나요 ????!! 무소득일경우요

전세도 자금출처가 들어가나요 ????!! 무소득일경우요

작성일 2024.05.1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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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현재 무직이고, 경기도에있는 5억짜리 아파트
엄마랑 공동명의가지고있고 (지분50% 각자의돈)
이번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질문 문의드립니다.

현재 강남에 전세 5억5천짜리 집을 들어가려고하는데
저는 대출 안받고 4억8천 현금과, 친동생 7천으로
공동전세 들어가려고하는데
제가 가지고있는 은행에 4억8천은 소득신고가 안된
오래전부터 모아온 돈이에요.
혹시 이게 이번에 전세 들어갈때 자금출처나 문제가될까요 ?
자금출처를 할수도있을까요 ...?

* 그리고 전세를 들어갈때 동생이랑 공동으로 들어가면서
보증보험.전입신고.확정일자받고
저는 나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2년할예정이라 .. 그 전세집엔 저혼자 전입을 나와야하는상황인데 혹시 전세들어간곳에 전세사기나 추후에 문제가생긴다면
동생만 전입되어있고 저는 전입이 나와있는상태라면,
나중에 만기일때 저 다음에 잡힌 근저당이나 집에 문제가있더라도 제돈 전세금 돌려받는건 문제없는건가요 ?!!
부탁드립니당 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는 부동산 취득보다는 고액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소득원이 불분명한 자 중에서 고액전세입자를 대대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지만,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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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1. 자금출처 문제 : 전세 계약 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금액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보다 큰 경우, 차이나는 금액에 대해 국세청에서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큰 금액의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자금의 출처에 대해 문의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전세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며, 확정일자를 받으면 추후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빠른 확정일자로 후순위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3. 보증보험 : 전세 계약 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므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4. 전입신고와 보증금 반환 :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보증보험에만 가입한 경우, 만약 전세사기나 추후에 문제가 생겨도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없으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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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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