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있던 세입자 계약과 전세 계약 기간 겹침 가능?

먼저 있던 세입자 계약과 전세 계약 기간 겹침 가능?

작성일 2024.05.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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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알아보는 중인데
먼저 살던 임차인은 이미 이사갔지만
계약은 7월 말까지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하루라돋 빨리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길 바라는 상황이고 
저는 6월 중에 지금 집 계약이 종료되어 서두르고 싶은 상황인데
(버팀목 대출 심사 1달+@ 소요 예정)

이런 경우 제가 6월 중을 계약 시작 날짜로 잡을 수가 있나요?
먼저 사셨던 임차인 분의 전세 계약을 (그 임차인 분과 임대인 분의 상호 합의 하에) 파기하고 제가 계약하면 되는 걸까요?


#먼저 가 있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세집을 알아보는 중인데

먼저 살던 임차인은 이미 이사갔지만

계약은 7월 말까지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하루라돋 빨리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길 바라는 상황이고

저는 6월 중에 지금 집 계약이 종료되어 서두르고 싶은 상황인데

(버팀목 대출 심사 1달+@ 소요 예정)

이런 경우 제가 6월 중을 계약 시작 날짜로 잡을 수가 있나요?

먼저 사셨던 임차인 분의 전세 계약을 (그 임차인 분과 임대인 분의 상호 합의 하에) 파기하고 제가 계약하면 되는 걸까요?

# 우선은 질문자님께서 정상적으로 잔금을 치루실수 있다면 6월 중을 계약시작일로 잡을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다만 걸리는 부분은 6월에 집계약이 종료된다고 하셨는데 그부분은

정확히 임대인분이 보증금이 준비가 된건지 새로운 세입자가 맞춰진건지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셔야 추후 사고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도 못 받는것도 확실치 않은데 이사갈집부터 보시면 추후 큰 사고가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런 경우 제가 6월 중을 계약 시작 날짜로 잡을 수가 있나요? 먼저 사셨던 임차인 분의 전세 계약을 (그 임차인 분과 임대인 분의 상호 합의 하에) 파기하고 제가 계약하면 되는 걸까요?

---> 전 임차인이 이사를 갔다면 님이 입주하여 보증금으로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해 주면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그 임차인은 끝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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