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LH행복주택

GH,LH행복주택

작성일 2024.05.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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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현재 공공임대가 아닌곳에 거주중입니다.
2024년 06월 준공 GH행복주택에 예비당첨자 신분으로 대기중에 순번이 와서 계약금 납부 후 전자계약 체결 완료상태이고 잔금대출은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로 진행 예정이며 입주는 8월초 예정입니다.

질문.
현재 LH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건이 몇 가지 존재하고 예비입주자 선정일은 24.07월 중순 예정입니다.

1. 이런경우 'GH행복주택' 당첨자 신분이 된 것인데 'LH 국민임대' 예비입주자로 선정이 되며 순번을 기다리는 것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1-1. 선정이 가능하다면 예비입주자 순번이 다가왔을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그대로 목적물만 변경이 가능할까요?


서론.
독립을 해야할 상황이어서 경쟁률만 보고 신청한 청약이기에 가능하다면 좀 더 여건이 괜찮은 행복주택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2. GH행복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 LH,GH행복주택에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 경우에도 대출은 유지하고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이런경우 'GH행복주택' 당첨자 신분이 된 것인데 'LH 국민임대' 예비입주자로 선정이 되며 순번을 기다리는 것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답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주택의 유형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1-1. 선정이 가능하다면 예비입주자 순번이 다가왔을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그대로 목적물만 변경이 가능할까요?

<답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목적물이 변경되었으므로, 다시 대출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GH행복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 LH,GH행복주택에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 경우에도 대출은 유지하고싶습니다.

<답변>

신청은 가능하나,

행복주택의 입주자가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해당 행복주택의 최장 거주기간(청년 6년, 자녀없는 신혼부부 6년 등)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별첨 별표 7페이지, 8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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