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 매매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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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피스텔을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여 임대차 계약하고자 하는데, 현 상황을 이렇습니다. 제가 임차인으로서 계약을 합니다.
##상황##
1. 현 임대인에게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10% 입금 완료 + 확정일자 계약서 작성 당일날 받음.
2. 다음 주 중 은행 방문하여 전세자금대출 실행예정
3. 6월 중순 이삿날에 잔금 치룬 뒤, 이사 예정
4. 현 임대인(이하 매도인)이 매물을 매매거래 진행 중이며, 매수인이 임차인 이삿날에 소유자이전등기 신청한다고 함 + 이삿날 1주 뒤, 매수인과 임차인 계약서 다시 작성 예정
##질문##
제가 걱정하는 건 다음과 같은 문제입니다.
1. 이사하는 당일, 잔금을 치룰 때 매도인에게 가는것이 맞는것일까요?
2. 확정일자를 미리 받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또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 것인가요?
3. 이후에 보증금 반환문제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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