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 파기 배상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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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저희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작년에 계약이 만료되기 전 집주인분께 계약 종료를 요청하였고, 집주인 쪽에서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으니 새 세입자를 구할 때 까지 기다려달라고하여 기다렸습니다.
계약 만료가 된 지 현재 6개월 가까이 되었는데 이제야 새 세입자가 구해졌고 저희(현 세입자)도 새 세입자의 이삿날에 맞춰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새 세입자가 가계약(구두)을 했다고 했으며 가계약한 지 이틀 뒤인 오늘 저희가 파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 사정 상 그 이삿날을 못 맞출 것 같아서...)
그런데 새 세입자측에서 가계약 파기가 불가하다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 가계약 파기할거면 가계약금의 2배가 아닌 원래 계약하기로 한 계약금의 2배(약 2천만원) 물어내야 파기를 해주겠다 합니다.
근데 정식 계약서는 아직 작성도 하기 전이고 소액(30만원) 가계약금만 걸려있는 상태인데 파기할 때 가계약금 또는 가계약금의 배액만 물어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가 이삿날 관련해서 맞춰주겠다고 했다가 새 집을 빨리 구하려고 했으나 지금 당장 입주 가능한 곳이 없어 가계약 파기를 하겠다고 하는 거긴 하지만 저희는 세입자인데 저희가 책임져야할 게 있을까요? 어디서는 임대차보호법상 저희는 나설 부분이 없고 새 세입자와 임대인이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하는 분도 있어서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가계약 파기에 저희가 책임져야할 게 뭐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작년에 계약이 만료되기 전 집주인분께 계약 종료를 요청하였고, 집주인 쪽에서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으니 새 세입자를 구할 때 까지 기다려달라고하여 기다렸습니다.
계약 만료가 된 지 현재 6개월 가까이 되었는데 이제야 새 세입자가 구해졌고 저희(현 세입자)도 새 세입자의 이삿날에 맞춰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새 세입자가 가계약(구두)을 했다고 했으며 가계약한 지 이틀 뒤인 오늘 저희가 파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 사정 상 그 이삿날을 못 맞출 것 같아서...)
그런데 새 세입자측에서 가계약 파기가 불가하다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 가계약 파기할거면 가계약금의 2배가 아닌 원래 계약하기로 한 계약금의 2배(약 2천만원) 물어내야 파기를 해주겠다 합니다.
근데 정식 계약서는 아직 작성도 하기 전이고 소액(30만원) 가계약금만 걸려있는 상태인데 파기할 때 가계약금 또는 가계약금의 배액만 물어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가 이삿날 관련해서 맞춰주겠다고 했다가 새 집을 빨리 구하려고 했으나 지금 당장 입주 가능한 곳이 없어 가계약 파기를 하겠다고 하는 거긴 하지만 저희는 세입자인데 저희가 책임져야할 게 있을까요? 어디서는 임대차보호법상 저희는 나설 부분이 없고 새 세입자와 임대인이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하는 분도 있어서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가계약 파기에 저희가 책임져야할 게 뭐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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