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재계약 불가 통보 이사비용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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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전세 집이 9월 30일 계약 만료인데, 저와 계약한 집주인 분이 집을 팔게 되어 새로운 집주인 분의 어머니께서 입주하신다며 계약 기간까지는 있어도 되나, 이후 재계약 불가와 함께 이사 갈 것을 통보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새로운 집주인 본인이 입주하는 것이 아님에도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무조건적으로 저에게 이사 통보가 가능한 것인가요?
그리고 이러한 통보를 받고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사 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전세집 재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