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 사항에 전세권 말소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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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한은행 비대면 버팀목 전세대출(HF)을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이사 가려고 하는 집은
세입자가 법인이고 회사 직원이 사택 개념으로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잔금일에 전세권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비대면 대출 유의사항에 권리침해 말소조건은 불가능하다고 나와있네요...
그렇다면 제 경우에도 비대면 대출은 불가능한건가요..?
신한은행 비대면 버팀목 전세대출(HF)을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이사 가려고 하는 집은
세입자가 법인이고 회사 직원이 사택 개념으로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잔금일에 전세권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비대면 대출 유의사항에 권리침해 말소조건은 불가능하다고 나와있네요...
그렇다면 제 경우에도 비대면 대출은 불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