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 계약 연기 미통보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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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05/13일에 전세 만기인데 통보 시간을 놓쳐서 집주인한테 05/02일에 계약 연장을 안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경우 자동 연장이 진행되고 무조건 3개월은 기본적으로 지나야 계약 해지가 되는건가요?
물론 그 전에 집이 나가면 상관없겠지만 집이 안나갈 경우 강제 계약 종료가 되려면 3개월 후나 가능한지요?
사실 집을 나가겠다고 통보는 작년 2월에 1차로 하긴했습니다.
집에 곰팡이가 심해서 도저히 못살겠어서요.
그래서 집주인이 곰팡이 핀 부분만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냄새도 심해서
그 집에 살던 아들이 올초에 본가로 온 상태라 빈집이거든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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