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전입신고 불이익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동거인 전입신고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상황]
저는 A주소에 전세 계약을 하여 무주택 세대주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친구와 같은 회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가 기존 A주소와 다른 지역이라서 친구가 중기청 대출(100%)을 받아 전세 계약을 하였고, 친구가 그 집(B주소)의 세대주로 전입 신고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기존 A주소의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친구가 세대주로 있는 B주소로 동거인 전입신고를 하고 동거할 예정입니다.
[질문]
1. B주소에 제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시, 친구와 저 둘 다 독립된 각각의 세대주로 신고할 수 있나요?
2. 친구와 저 둘 다 독립된 각각의 세대주로 신고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했을 시 친구의 중기청 대출 유지, 친구의 추후 청약 신청, 친구의 청년 희망 계좌 신청, 저의 추후 청약 신청, 저의 추후 중기청 및 버팀목 대출 신청, 저의 청년 희망 계좌 신청 등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3. 친구와 저 둘 다 독립된 각각의 세대주로 신고할 수 없다면 저는 세대원으로 신고해야 할텐데, 그렇게 했을 시 저의 추후 청약 신청, 저의 추후 중기청 및 버팀목 대출 신청, 저의 청년 희망 계좌 신청 등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질문이 많네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거인 전입신고 #동거인 전입신고 불이익 #동거인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동거인 전입신고 집주인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 #동거인 전입신고 준비물 #동거인 전입신고 등본 #동거인 전입신고 청약 #동거인 전입신고 기록 #동거인 전입신고 세대분리